분양권 취득전후로 해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인출된 금액 및 취득일자가 거의 일치하므로 주변시세 및 매매사례가액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조사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분양권 취득전후로 해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인출된 금액 및 취득일자가 거의 일치하므로 주변시세 및 매매사례가액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조사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000000장이 2009.2.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361,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000에게 지급한 000 파크빌 아파트 000동 0000호의 분양권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2.25. 000로부터 7,885만원에 취득하여 2002.6.10. 000(실 양수인 000)에게 7,985만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억 3.320만원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2008.12.29.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과세자료 검토 조사서를 보면, 00세무서장의 000(쟁점분양권 양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2억 1,306만원(3억 700만원- 잔금 9,394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금 납부내역서을 보면, 주택가격은 1억 7,079만원으로서 아래 <표> 와 같이 0000시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하였다. 【아파트 분양금 납부내역서】 (단위: 천원) 주택가역 납부일 수납자 납부자 비고 계약금 25,618 2001.11.23. SH공사 000 청구인 양수이전 중도금 51,237
2002. 1. 4.
2002. 1. 8. 000 ˝ 잔 금 93.936
2002. 7. 9. 000(000) 청구인 양도이후 합 계 170,791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억 9,685만원인 바, 000가 불입한 7,685만원(2001.11.9.자 계약금 2,561만원 2001.11.23. 납부, 2002.1.9.자 1차중도금 5,123만원 2002.1.4. 및 2002.1.8. 납부) 중 7,220만원은 청구인의 위 농협통장계좌에서 2002.2.4. 2,900만원, 2002.2.5. 4,320만원, 2002.2.5. 100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당시 프리미엄 1억 2,000만원도 청구인의 위 농협통장계좌에서 2002.2.26. 1억 1,600만원, 2002.5.28. 500만원을 인출하여 0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농협통장계좌(657802-01-)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원 취득계약서는 폐기되었다고 함), 청구인의 위 농협통장계좌 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농협통장계좌에서 해당 일자에 인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000의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전산조회서류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000는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7,885만원으로 신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000가 불입한 7,685만원(2001.11.9.자. 계약금 2,561만원, 2002.1.9.자 1차중도금 5,123만원) 중 7,220만원은 청구인의 위 농협통장계좌에서 2002.2.4. 2,900만원, 2002.2.5. 4,320만원, 2002.2.5. 100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프리미엄 1억 2000만원도 위 농협통장계좌에서 2002.2.26. 1억 1,600만원, 2002.5.28. 500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출 자금 합계 1억 9,320만원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 9,685만원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자가 2002.2.25.이고, 쟁점분양권의 취득일 전후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농협통장계좌에서 인출된 위 자금이 실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당시 주변시세 및 매매사례가액 확인과 함께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