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2007전49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연접한 체육용지나 주변 토지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높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당하다.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원형보전임야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부지 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아울러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은 포괄적 위임 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등에 따라 당해 토지의 공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2)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관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②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의 헌법(평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가격은 물론 당해 토지의 시가보다도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쟁점①)을 하고 있으나, 공시가격의 설정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위 공시가격이 부당함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2007부3807, 2007.11.30.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이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쟁점②)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행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전4934, 2008.1.11.,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