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여부를 세대별로 판단함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691 선고일 2009.06.03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령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3.24. ○○특별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대지 68.8㎡, 건물 50.3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5.22. 8억 6,900만원에 이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09,34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딸 ○○○가 ○○특별시 ○○구 ○○동 ○○○ ○○○○타운 ○○○동 ○○○○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1세대 2주택 자에 대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396,3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세대별 합산을 통한 주택 수 계산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한 판단한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 할 것인 바,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여부를 세대별로 판단함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 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 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세대별로 1세대 2주택 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위헌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2007서2733, 207.10.1. 같은 뜻임)이다.

(3)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령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