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령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령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 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 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세대별로 1세대 2주택 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위헌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원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2007서2733, 207.10.1. 같은 뜻임)이다.
(3)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령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