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상가가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건축 조합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데 대해 사업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영업장 지급을 지급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가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상가가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건축 조합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데 대해 사업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영업장 지급을 지급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 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 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 다.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 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 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 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 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6)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 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단서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 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 청구인은 2001년부터 ○○○에서 상가(대지 354.9㎡, 건물 773.69㎡)를 임대해 오던 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청구인의 상가가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었다.
(2) 청구인 등 상가소유자들은 상가가 재건축대상 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대상 부지와는 공시지가 등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 계획에 따라 환지된 토지에 상가를 신축할 경우, 신축상가가 재건축 전체부지의 외 곽 쪽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위치변경에 따른 상가소유자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층수변경에 따른 분양세대수 증가, 아파트경관 변경을 위해 필 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가 위치변경에 따른 상가 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고 약정하였고, 또 아파트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이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상가소유자들은 ○○○원에 ‘사업시행인가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은 재건축조합이 청구인 등에게 대체영업장 지원금으로 평당(공부상 건물면적 기준) 860만원씩 지급하고, 또 청구인 등 상가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및 토지면적과 재건축으로 인한 상가 및 토지면적의 비율을 1:1로 하여 배정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체영업장 지원금’ 1,984,975,658원 (2006년 1,895,135,658원, 2007년 89,84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체영업장 지원 금을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 한지를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4조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 대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 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 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서는 사업소득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 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4호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 은 자산의 가액 등”을 그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상가임대사업자로서 자신의 상가가 재건축사업에 포 함되어 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구인 등 상가사업자에게 재건축 단지 내에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데 대해 사업(또는 영업)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영업장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체영업장 지원금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받을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체 영업장 지원금’은 부동산임대사업에 귀속된 총수입금액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 당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체영업장 지원금을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대체영업장 지원금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소득이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은 간주임대료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