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3814, 2007.11.29.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