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663 선고일 2010.03.18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17.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AA시 BB면 CC리 435-2 일원에서 DDD골프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5년-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골프장 사업부지 1,602,766m 2 중 원형보전 임야 582,036m 2 (이하 "쟁점원형보존임야"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29,453,730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77,817,090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46,679,36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11.7.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 임에도 이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하여 2005년 귀속 584,822,130원, 2006년 귀속 1,091,522,470원, 2007년 귀속 1,391,467,5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으로 보아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심층적인 고려없이 공한지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페널티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 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중체육 시설용 토지가 아닌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의 쟁점원형보전임야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임에도 이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3814, 2007.11.29.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