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정기예금 성격으로 피상속인이 종교헌금 등으로 사용하기 힘들며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좌가 정기예금 성격으로 피상속인이 종교헌금 등으로 사용하기 힘들며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인감이 쟁점계좌의 사용인감으로 등록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행의 거래신청서 사본 2부, 피상속인의 ◯회 및 한국◯은행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 피상속인의 일기장 사본 15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국◯은행 거래신청서 사본을 보면 2005.1.17. ◯에서 예금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예금계좌 거래신청서로 사용인감이 피상속인의 인감이 등록 날인되어 있고 1년 후인 2006.1.17. 해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6.12.7. 1백만원을 원광◯에 2006.12.8. 9백만월을 원◯에 각각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일기장 사본 15매를 보면 2~3일 간격으로 원불교교당에 기도비 등으로 지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위와 같이 쟁점계좌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증빙자료로 같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한국◯은행 및 ◯회 통장에 사용인감으로 등록날인된 피상속인의 인감과 동일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 기도헌금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동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중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상속개시일은 2007.4.28.이고 상속세 신고내역은 부동산 5,175백만원, 금융재산 300백만원, 채무 및 공제액 518백만원, 상속세 납부세액 1,817백만원이며 조사적출내역은 금융재산 112백만원 신고누락, 부동산 387백만원 과다신고(지분 및 공시지가 등 오류) 및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851백만원(청구인 221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35백만원, 피상속인의 차남 514백만원, ◯의 배우자 80백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5.11.8. 증여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2005.1.1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4,290천원 및 51,503천원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쟁점금액 및 40,000천원이 쟁점계좌 및 피상속인의 둘째 며느리의 예금계좌에 각각 신규 입금되었고 쟁점계좌는 1년 후인 2006.1.17. 해지되어 36,184천원이 출금되었고 그 중 35,000천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신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6.7.18. 해지출금후 청구인의 신규예금계좌에 입급되었으며 2007.1.18 해지출금되어 청구인의 2개 신규예금계좌에 30,000천원 및 5,000천원이 각각 입금되었다가 2007.7.18. 해지되어 출금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장남)의 확인서를 보면 2008.7.15.~2008.10.17 기간중 ◯청에서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대표 상속인으로 아래와 같이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실명으로 거래하여 입금한 사실만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실제 지배 관리자를 가려 증여재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 금액을 포함한 금융재산 851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사실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가 1년 만기인 정기예금 성격으로 피상속인이 계좌입금액을 종교헌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과 쟁점계좌를 포함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개설점이 모두 ◯점인 점 및 당시 피상속인이 82세~83세로 자녀와 며느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자료만으로는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