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662 선고일 2009.05.26

계좌가 정기예금 성격으로 피상속인이 종교헌금 등으로 사용하기 힘들며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8년 10월 ◯청장은 2007.4.28. 사망한 청구인의 시어머니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2005.1.1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4,290천원 및 51,503천원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되었다가 그 중 3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12.12. 청구인에게 2005.1.17 증여분 증여세 4,79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던 계좌로 피상속인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인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일기장에 의하면 동 계좌의 입금액이 원불교교당에 납부한 기부금 등이라는 사용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7.4.28. 이후인 2007.7.18. 만기해지되어 청구인이 직접 인출후 신규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계좌는 자유입출금식이 아닌 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정기예금 계좌로서 피상속인이 그 입금액을 일기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불교 기부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인감이 쟁점계좌의 사용인감으로 등록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행의 거래신청서 사본 2부, 피상속인의 ◯회 및 한국◯은행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 피상속인의 일기장 사본 15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국◯은행 거래신청서 사본을 보면 2005.1.17. ◯에서 예금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예금계좌 거래신청서로 사용인감이 피상속인의 인감이 등록 날인되어 있고 1년 후인 2006.1.17. 해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6.12.7. 1백만원을 원광◯에 2006.12.8. 9백만월을 원◯에 각각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일기장 사본 15매를 보면 2~3일 간격으로 원불교교당에 기도비 등으로 지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위와 같이 쟁점계좌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증빙자료로 같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한국◯은행 및 ◯회 통장에 사용인감으로 등록날인된 피상속인의 인감과 동일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 기도헌금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동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중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상속개시일은 2007.4.28.이고 상속세 신고내역은 부동산 5,175백만원, 금융재산 300백만원, 채무 및 공제액 518백만원, 상속세 납부세액 1,817백만원이며 조사적출내역은 금융재산 112백만원 신고누락, 부동산 387백만원 과다신고(지분 및 공시지가 등 오류) 및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851백만원(청구인 221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35백만원, 피상속인의 차남 514백만원, ◯의 배우자 80백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5.11.8. 증여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2005.1.1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4,290천원 및 51,503천원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쟁점금액 및 40,000천원이 쟁점계좌 및 피상속인의 둘째 며느리의 예금계좌에 각각 신규 입금되었고 쟁점계좌는 1년 후인 2006.1.17. 해지되어 36,184천원이 출금되었고 그 중 35,000천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신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6.7.18. 해지출금후 청구인의 신규예금계좌에 입급되었으며 2007.1.18 해지출금되어 청구인의 2개 신규예금계좌에 30,000천원 및 5,000천원이 각각 입금되었다가 2007.7.18. 해지되어 출금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장남)의 확인서를 보면 2008.7.15.~2008.10.17 기간중 ◯청에서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대표 상속인으로 아래와 같이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실명으로 거래하여 입금한 사실만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실제 지배 관리자를 가려 증여재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 금액을 포함한 금융재산 851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사실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가 1년 만기인 정기예금 성격으로 피상속인이 계좌입금액을 종교헌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과 쟁점계좌를 포함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개설점이 모두 ◯점인 점 및 당시 피상속인이 82세~83세로 자녀와 며느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자료만으로는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