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영자라고 지목한 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신이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고 서면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이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기간에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하는 확인서, 녹취서 등은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실제 경영자라고 지목한 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신이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고 서면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이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기간에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하는 확인서, 녹취서 등은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고법2008누28808 판결, 2009.10.6. 선고 등 같은 뜻)이다.
(2) 청구인은 (주)○○씨앤씨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로서 조○○과 함께 가공매입을 주도하였고, 2002년 1월경 청구인의 매형인 조○○이 김○○로부터 동 법인을 인수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2.1.31.~ 2002.3.30. 기간 동안 동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이었다고 주장하며 조○○의 확인서, 녹취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2.1.31. ~ 2002.4.23. 기간 동안 (주)○○씨앤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2년도 (주)○○씨앤씨로부터 5백만 원 상당의 급여도 지급받았음이 처분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씨앤씨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씨앤씨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김○○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신이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고 서면답변하고 있고, 등기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기간에 실제 경영자가 김○○라는 조○○의 확인서 또는 김○○와 조○○이 모든 부담을 청구인에게 넘기려 한다는 내용의 녹취서 등은 정황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