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9.5. 취득한 ○○○ 전 347㎡, 같은 리 3797 전 2,281㎡ 및 같은 리 3798 전 1,577㎡(쟁점토지)를 2008.2.5. 김○○○에게 양도한 후2008.2.28.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주식회사 ○○○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고 동 업체의 물품대금으로 생기는 소송 발생시 업무를 처리하여 준 것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995.9.5.~2008.2.5.) 중인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로부터 근로소득의 발생과 함께 대표이사(1999.11.10.~2004.3.15.)로 등재되었고(청구인의 배우자는 1998년~2004년 기간 중 ○○○로부터 사업소득 발생), 2006.1.9. 이후에는 ○○○라는 상호의 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였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2003년부터 마을주민 송○○○이 마늘 및 무우 등을 경작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마을주민이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1995.8.3. 최초작성)를 보면 쟁점토지 중 1개 필지의 경작구분도 ‘임대’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불분명하다.
(5) 위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