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소매상들에게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매상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소매상들에게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매상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0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7,382,500원 및 2006년 제2기분 18,693,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소매상들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463,106천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개별 소매상들과 소량 다품종을 거래하기 때문에 상인회 대표인 OOO 또는 몇몇 소매상의 대표들과 일괄거래하여 이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고 OOO 외 7인과 소매상들에게 나누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외 3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OOO) 외 3명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로서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OOOO(OOO)이 대표로 OOOO, OOOO, OOOO의 수입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OOO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입금자인 OOO 외 6인의 사실확인서도 위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OOO외 7인이 입금한 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OOO 외 7인과 소매상들에게 위 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매상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OOO 외 7인과 소매상들에게 구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소매상들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소매상들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OOO 외 7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소매상들에게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매상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