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622 선고일 2009.05.26

계좌가 정기예금 성격으로 피상속인의 종교헌금 등으로 사용하기 힘들며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8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4.28.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11.8. 및 2006.6.1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한국씨티은행 000-00000-000 및 000-00000-000이고,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각각 50,000천원 및 30,000천원(합계80,000천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12.12. 청구인에게 2005.11.8. 증여분 증여세 13,225,590원 및 2006.6.16. 증여분 증여세 8,342,3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계좌로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인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일기장에 의하면, 동 계좌의 입금액이 원불교 교당에 납부한 기부금 등이라는 사용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7.4.28. 이후인 2007.11.8.과 2007.6.18. 각각 만기해지되어 청구인이 직접 인출후 신규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계좌들은 자유입출금식이 아닌 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정기예금 계좌로서 피상속인이 입금액을 일기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불교 기부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인감이 쟁점계좌의 사용인감으로 등록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씨티은행의 거래신청서 사본 2부, 피상속인의 농협중앙회 및 한국씨티은행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 피상속인의 일기장 사본 15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국씨티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2부를 보면, 2005.11.8. 및 2006.6.16. 한국씨티은행 남역삼점에서 예금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예금계좌(양도성예금증서 및 프리스타일예금) 거래신청서로 각각 1년 후인 2006.11.8. 및 2007.6.18. 해약되었고, 2006.6.16.자 거래신청서는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인감으로 등록․날인되어 있고, 2006.6.16.자 거래신청서는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인감으로 등록․날인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6.12.7. 1백만원을 원광유치원에, 2006.12.8. 9백만원을 (재)원불교에 각각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일기장 사본 15매를 보면, 2~3일 간격으로 원불교 교당에 기도비(30,000원) 등으로 지출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계좌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증빙자료로 같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한국씨티은행 및 농협중앙회 통장에 사용인감으로 등록된 피상속인의 인감과 동일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불교 기도헌금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동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중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상속개시일은 2007.4.28.(사망원인 노환-85세)이고, 상속세 신고내역은 부동산 5,175백만원, 금융재산 300백만원, 채무 및 공제액 518백만원, 상속세 납부세액 1,817백만원이며, 조사적출내역은 금융재산 112백만원 신고누락, 부동산 387백만원 과다신고(지분 빛 공시지가 등 오류) 및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851백만원(청구인 221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장명희 35백만원, 피상속인의 차남 전광준 514백만원, 전광준의 배우자 80백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5.11.8. 증여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2005.11.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한국씨티은행 000-00000-000)에서 50,000천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한국씨티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2006.11.8. 해지출금되어 청구인의 신규 예금계좌(한국씨티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2007.11.8. 52,073천원이 해지출금되어 같은 날 동일 금액이 청구인의 신규 예금계좌(한국씨티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2006.6.16. 증여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2006.6.1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한국씨티은행 000-00000-000)에서 30,000천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한국씨티은행 000-00000-000)에 신규 입금되었고, 2007.6.18. 31,327천원이 해지출금되어 같은 날 동일 금액이 청구인의 신규 예금계좌(한국씨티은행 000-00000-000)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의 확인서(2008.10.17.)를 보면, 2008.7.15~2008.10.17. 기간중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대표 상속인으로서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사전증여 확인내역 (단위: 천원) 증여자 수증자 일자 금액 비고 피상속인 청구인 계 2001.1.15 29,000 2002.2.25 35,500 2005.3.12 18,239 2005.3.12 38,450 2005.11.8 50,000 쟁점금액 2006.6.14 20,000 2006.6.16 30,000 쟁점금액 221,189 장○○ (청구인의 처) 2005.1.17 35,000 전○○ (피상속인의 차남) 98.12.29~ 06.11.3(16회) 514,876 정○○ (전광준의 처) 2004.1.29 2005.1.17 40,000 40,000 총계 851,065 (다)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실명으로 거래하여 입금한 사실만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실제 지배․관리자를 가려 증여재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국심 2000중109, 2000.7.2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융재산 851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사실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가 1년 만기인 정기예금 성격으로 피상속인이 계좌입금액을 종교헌금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과 쟁점계좌를 포함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개설점이 모두 남역삼점인 점 및 당시 피상속인이 82세~83세로 자녀와 며느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자료만으로는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