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8.18. 청구인에게 한 2003.2.4. 증여분 증여세 1,611,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① 우리사주조합은 사업주 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받아 대금은 우리사주 조합원 출자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주식을 조합장 명의로 1년간 예탁한 후 퇴사하여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3.2.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우리사주조합장(정○○) 명의의 예금계좌에 1,05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2003.2.5. 정○○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60,000주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예탁하였고, 2003.2.10. 조합장(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0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우리사주조합장이었던 정○○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정○○는 우리사주조합을 대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으로부터 우리사주 60,000주를 2003.2.4. 일괄양수받아 즉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였으며, 익일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일괄예탁하고 우리사주조합원 39명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30,000천원을 2003.2.10.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는 내국법인의 종합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한○○과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우리사주조합장(정○○)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입금한 점, 우리사주조합이 한○○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조합원들에게 배정한 사실 및 주식을 배정받은 익일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쟁점주식 등 60,000주를 예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액주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합장이 쟁점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예탁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한○○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