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620 선고일 2009.06.03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과 달라 과소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00 주공2차아파트 000동 0000호(66.38㎡,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7.27. 취득하여 2002.8.20. 000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7,500만원, 취득가액 7,350만원 및 양도차익을 150만원으로 하여 2002.8.23.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000은 2005.1.24. 쟁점아파트를 000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억1,500만원으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천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취득자 000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1억 1,500만원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2009.3.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24,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감추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의로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행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ㆍ신고한 것임을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알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위탁하여 각종 신고대행과 수수료 납부 등을 위임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조세포탈 의도 및 축소 신고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청구인의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 등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고금리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모진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현재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처지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당시상황과 형편을 참작한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매매를 위임 처리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구 소득세법 규정과 관행에 의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조세포탈 의도를 갖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000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상이하여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이 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서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힘께 확정신고 기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방법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2.28. 개정)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주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개별소비세 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개정)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 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 000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1억1,500만원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개인적인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 등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혐의자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8.2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7,5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자 000이 쟁점아파트 양도 후, 취득가액을 1억1,500만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 4,000만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2005-117,2005.11.9.)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용회복 신청은 심의위원회 및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로 승인되었으므로 신용카드 등 7건에 대한 채무 32,665,481원에 대하여 조정된 채무 29,650,390원을 매월 지정된 일자에 90개월 할부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출(생활안정자금)승인 및 지급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6.2. 농협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수밖에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국심 2007서4026, 2008.5.1.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당초 양도스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7,500만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000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는 그 취득가액이 1억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건의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본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2002.8.23. 처분청에 제출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2.8.20. 000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7,500만원, 취득가액 7,350만원, 양도차익은 150만원으로 하고 양도차익 150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2.8.20.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해 국세청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는 6,35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7,500만원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