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86.5.7.부터 현재까지 치과의료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농지원부의 경우 주소지를 6개월 동안 ○○○군으로 옮겨 농지원부를 만든 후 현 주소지에 재전입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마을주민들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임의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여 당초 처분 정당하다.
청구인은 1986.5.7.부터 현재까지 치과의료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농지원부의 경우 주소지를 6개월 동안 ○○○군으로 옮겨 농지원부를 만든 후 현 주소지에 재전입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마을주민들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임의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여 당초 처분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가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3)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요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6.30.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0,815,59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아래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자료, 소득자료현황, 주민등록초본 및 인근양도토지 신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청구인의 ○○○치과에 대한 연도별 수입금액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마) 인근양도토지 신고자료(2008.6.30.)
○○○
(3)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로 농지원부○○○, 농지경작사실확인서(마을이장 이○○○, 마을주민 김○○○, 김○○○, 장○○○, 이○○○), 저온창고 및 농기계창고 사진 각 세 장, 씨앗 키우는 장면을 담은 사진 여섯 장, 유기농 농사에 쓰이는 한약재 찌꺼기를 담은 사진 한 장, 토지계획이용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6.5.7.부터 현재까지 ○○○에서 치과의료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농지원부의 경우 주소지를 6개월 동안 ○○○군으로 옮겨 농지원부를 만든 후 현 주소지에 재전입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마을주민들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임의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소득세법에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