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 함이 타당함
차량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8.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29,910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귀속 150,000,000원의 대표자 상여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12.7. ○○○(주)에 발행하여 준 공급대가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것으로서 ○○○(주)가 청구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주)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공급대가 150,000천원중 12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관계로 대표자 계좌로 입금받아 ○○○에게 즉시 송금하였으나 30,000천원은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주)에서 2006.12.8. 12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 즉시 실매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실매출자로 주장하는 ○○○의 명의가 아닌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반환내역이 불명확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수입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관 후 바로 ○○○에게 쟁점차량을 2006.7.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수입대행 관련하여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량양도와 관련하여 ○○○과 차량 매매계약서 등 차량양도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7. ○○○(주)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8.2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29,9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공급대가 150,00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하였고 수입차량 가액 상당액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주)가 청구법인 대표자 계좌로 송금한 120,000천원은 쟁점차량의 실소유자인 ○○○의 운영계좌인 ○○○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3.2. 개업하여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역/수출입대행을 영위하다가 2006.1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6.12.7. 공급대가 150,000천원으로 하여 ○○○(주)에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20,000천원이 2006.12.8. ○○○(주)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6.12.11. ○○○에 등록한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쟁점차량의 소유자는 ○○○(주)로 되어 있고, 자동차 출고(취득)가액은 15,727,88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를 보면 수입대행사인 청구법인은 2006.5.10. 수입위탁자인 ○○○과의 쟁점차량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신고자는 FAST관세사,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2006.7.3. 수입신고 수리되었으며, 쟁점차량의 통관시 과세가격은 15,727,887원이고, 세액은 부가가치세 1,919,430원을 포함하여 5,385,850원이며, 합계 21,113,741원으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차량의 수입과 관련하여 2006.5.10 ○○○(주)로부터 14,400천원을 선수금으로 받았고 통관시점인 2006.7.4. 통관비 6,240천원을 송금받았으며, 수수료 500천원은 2006.7.25.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통관인도시점인 2006.7.5. 건별 처리하여 입금받은 총액 21,1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6.7.28. 외상매출로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차량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고 수입대행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건별 매출장에 의하면 쟁점차량 이외에도 9대를 수입하여 매출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폐업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차이가 있는 점, ○○○(주)로부터 대표이사 계좌로 받은 120,000천원이 ○○○의 외사촌 ○○○의 예금계좌로 바로 송금된 점, ○○○(주)가 ○○○에 쟁점차량 취득가액을 수입가액으로 하여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입하여 직접 ○○○(주)에 매각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 ○○○(주)에 쟁점차량을 매각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것으로서 ○○○(주)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120,000천원을 송금받은 ○○○과 ○○○과의 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