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616 선고일 2009.07.24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2.3. 경기도 *시 면 **리 98 답 1,10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20. 서◯◯에게 83,000천원에 양도하고, 또한 1998.5.22. 같은 리 97-1 답 1,580㎡ 및 같은 리 100 답 1,884㎡(위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0.22. 차◯◯ 외 3인에게 262,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11.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2.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27,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일에만 전념하는 부(父) 전◯◯의 장남인 토착농민으로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한 경력은 있으나, 한 번도 ***시를 떠나거나 농사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며 대를 이어 경작한 농민이고, 같은 지역에 소재한 탁주합동제조장의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으나 경영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5.30.부터 2004.5.29.까지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경기도 리 50-7에 소재하는 탁주합동제조장의 지분 100분의 10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들깨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2.3. 및 1998.5.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20. 및 2007.10.22. 서◯◯과 차◯◯ 외 3인에게 합계 345,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쟁점자분위원회 의결결과 및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6.5.30.부터 2000.5.29.까지는 15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000.5.30.부터 2004.5.29.까지는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아래와 같이 재직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기간 경력사항 1996.4.~1997.11.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경기 ) 1996.5.~1997.12. 신한국당 위원장 1996.7.~1998.7. 15대 국회 위원회 위원 1996.7.~1998.8. 15대 국회 **위원회 위원 1997.11.~2000.5. 한○○당 국회의원 1997.11.~2000.2. 한○○당 직능위원장 및 경기 지구당 위원장 1997.11.~ 한○○당 직능본부 본부장 1998.5.~현재 한○○당 지부 위원장 1998.8.~2000.5. 국회 **위원회 위원 1999.2.~현재 한○○당 당연직 당무위원 2000.2.~현재 한○○당 경기 지구당 위원장 2000.5.~2004.5. 제16대 국회의원 2000.5.~2002.5. 국회 위원회 위원장 2003.7.~현재 한○○당 위원회 위원장 2007.6.~2007.8. 박◯◯ 후보 **대책본부 부위원장 2007.10.~2008.4. 한○○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원장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73.1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경기도 리 50-7에 소재한 탁주합동제조장(사업자번호:127-36-****)의 공동사업자(10% 지분)로 등록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홍◯◯ 10.0 86,250,170 3,919,686 박◯◯ ” ” ” 허◯◯ ” ” ” 서◯◯ ” ” ” 이◯◯ ” ” ” 최◯◯ ” ” ” 조◯◯ ” ” ” 서◯우 ” ” ” 청구인 ” ” ” 박◯서 ” ” ” 계 100.0 862,501,760 30,106,860

(4) 청구인에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속연도 근로소득(국회의원) 사업소득(공동사업) 계 1998 46,055 3,792 49,848 1999 43,129

• 43,129 2000 54,961 38,600 93,561 2001 56,937 47,355 104,293 2002 69,554 35,890 105,444 2003 75,222 56,103 131,326 2004 33,063 59,857 92,921 2005

• 71,968 71,968 2006

• 77,789 77,789 2007

• 72,755 72,755 계 378,921 464,109 843,034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이 토착농민인 부(父) 전◯◯의 장남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하였으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나거나 농사일을 그만 둔적이 없이 대를 이어 경작한 농민인 점, 옥수수 ․ 콩 등의 일부 밭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족, 주민 등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1998년 2월~5월)하기 전인 1996.5.30.부터 양도(2007년 9월~11월)하기 3년 4개월 전인 2004.5.29.까지 15대 및 16대 국회의원으로 8년간 재직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탁주합동제조장의 지분 10%를 소유한 공동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