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상 소유자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사건번호 조심-2009-중-1613 선고일 2009.09.02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쟁점외 토지를 취득한 점과 쟁점아파트 양도 전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09.2.2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14,3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과 혼인 중이던 2006.11.13. 경기도 ○○시 ○○구 ○○동 585-20 ○○○○○아파트 104동 204호 대지권 24.31㎡ 및 건물 59.36㎡(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매매에 의해 주○○에게 1억 3,100만원에 양도한 후, 2008.5.29.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8.8.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1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명의만 청구인일 뿐이고 실지 소유자는 과거 배우자인 유○○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08.8.19. 이의신청, 2008.12.23. 경정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과 혼인(2006.5.16.)중인 2006.11.13. 쟁점아파트를 남○○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 2007.2.12. 전 배우자였던 유○○이 자신의 경기도 ○○시 ○○○구 ○○동 530-132 임야 992㎡를 임○○에게 양도한 대금(1억3,500만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금도 유○○이 가져간 것이며, 유○○의 잦은 외박과 폭력, 폭언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에 있던 2007.2.27.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대금 수령을 포함한 매매 및 임대에 관한 모든 것”을 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해 주었으며, 그 후 2007.3.7. 유○○과는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유○○은 쟁점아파트를 2007.3.9. 매매에 의하여 주○○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양도대금 또한 수령해 간 것이다. 다만, 2008.5.29.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인 유○○에게 산출된 양도소득세 납부를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유○○은 이를 알고도 아직까지 납부를 해태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전 배우자 유○○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전 배우자 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 증빙 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아파트가 유○○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잇는 취득 및 양도시 대금 결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2008.5.29.), 경정청구 결과통보서(2009.2.2.) 및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08.5.23. ○○시 ○○○구청장 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1.13. 쟁점아파트를 매매에 의하여 1억500만원에 남○○으로부터 취득하여 2007.3.9. 매매에 의하여 1억3,100만원에 주○○에게 양도한 후, 2008.5.29.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을구)을 보면, 2003.2.17. 남○○이 ○○농업협동조합에 9,1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2007.3.9.말소)하고 2003.10.15. 김○○가 ○○신용보증재단에 1,53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2006.10.14.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1.27. 청구인이 9,100만원의 근저당 계약(실제 금융채무 7,000만원 중 2,000만원은 유○○이 2006.11.30.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매수인 주○○가 승계 주장)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아파트가 유○○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시 대금결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지소유자는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이므로 정당한 과세라는 의견이다. (라) 한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08.5.23. ○○시 ○○○구청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6년 11월 신고분 취득세 105만원과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126만원 등 합계 231만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전세금을 받고 이를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간 사람이 전 배우자 유○○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적등본(2008.6.16. ○○○구청장 발행), 혼인관계증명서(2008.1.18. ○○시장 발행), 아파트 매매계약서(취득분), 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자기 앞 수표사본(2006.10.30. 발행분) 30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앞뒷면(박○○, 유○○)포함, 2007.2.28.❳, (양도)매매계약서(2007.3.2.), 영수증 2매(2007.3.2, 2007.4.10.), 확인서(세입자 이○○, 2008.8.21.) 및 ○○○○공단 상담기록(2007.2.17.) 등을 제시하였다. (가) 제적등본(2008.6.16. ○○○구청장 발행) 및 혼인관계증명서(2008.1.18. ○○시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2006.5.18. 유○○(771001-*)과 혼인하였으나, 2007.3.7. 합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이 2005.8.1. 증여로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530-132 임야 992㎡(이하 “○○동임야”라 한다)를 매매에 의하여 2007.2.12.(등기원인일은 2007.1.30.) 임○○에게 1억3,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취득)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남○○으로부터 2006.11.13. 계약금 1,000만원, 잔금 9,500만원 합계 1억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매도인(남○○)은 계약 후 즉시 가압류를 해제(말소등기)하기로 하며, ○○신용보증재단의 채권최고액 1,530만원을 전액상환 후 말소등기하기로 하고, 농협융자금은 잔금시 승계 및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은 장○○으로 나타난다. (라) 예금통장 사본 및 자기앞 수표를 보면, 유○○은 ○○동임야를 임○○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억3,500만원 중 자기앞수표 3,900만원을 2006.10.30. 청구인의 예금계좌(○○축산농협 157-12-**, 예금주: 박○○)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도장을 가져가 쟁점아파트 취득 대금으로 2006.11.7. 농협○○○○○에서 800만원(수표 1장), 2006.11.13. ○○농협○○지점에서 수표발행 2,000만원(1,000만원권 수표 1장, 번호 72808552, 100만원권 수표 8장, 번호 02152818~25, 10만원권 수표 20장, 번호 06634858~77)및 CD기로 출금 200만원(2006.11.13. 유○○ 농협171829-52-****, 계좌이체)등 3,0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 심판원이 ○○축산농협장에게 위 자기앞 수표 3,900만원에 대하여 조회(2009.5.8.)한 결과, 자기앞 수표 3,000만원권 1장(바가 54300440)과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9장(라다 69815712~21)은 2006.10.30. ○○동임야를 취득한 임○○(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가 농협중앙회 ○○○○출장소에서 발행하여 ○○동임야 취득대금으로 유○○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지출된 3,000만원 중 유○○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만원의 수취자를 ○○농협○○지점에 조회한 바,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신용보증재단, 2003.10.15. 1,530만원)을 설정(2006.11.14.말소)한 전소유자 남○○의 남편인 김○○ 및 부동산중개인 장○○(2006.11.13. 1,880만원을 받아 위 근저당권 1,530만원을 2006.11.14. 남○○ 대신 말소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개료)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6.11.30. ○○농협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2,000만원(100만원권 20장, 라마 52644678~97)에 대한 발행자 및 최종 결제자(수취자)를 조회한 바, 발행자는 ○○동임야 매수인인 임○○로 나타나고, 결제자(수취자)는 ○○○○농협○○○지점으로 쟁점아파트융자금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유○○이 2006.11.30.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2007.2.28.)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 및 임대에 관한 모든 것(대금수령포함)”을 유○○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전세계약서(2007.3.2.)를 보면, 청구인을 대리한 유○○은 2007.3.2. 쟁점아파트에 대해 이○○와 보증금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6백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5,400만원은 2007.4.10. 지불하되 매매잔금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을 보면 잔금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채권최고액 9,100만원은 잔금일까지 상환∙말소하고, 남편위임계약에 의한다고 기재되고, 유○○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입자 이○○가 발행한 2007.3.2. 영수증에는 쟁점아파트 전세계약금 600만원의 수령인이 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4.10. 영수증에는 세입자 이○○로부터 주○○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확인서(세입자 이○○, 2008.8.21.)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이○○는 2007.3.2. 쟁점아파트를 소유주 박○○의 남편 유○○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유○○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7.4.10.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쟁점아파트가 주○○로 이전되어 임대차계약 잔금 5,400만원을 새로운 임대인(주○○)입회하에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은 새로운 임대인인 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아파트를 주○○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7.3.6. 매매대금은 1억3,100만원으로서 계약금은 1,300만원으로, 잔금은 1억1,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도일은 2007.3.12.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원은 잔금일에 상환∙말소하고, 현 임차인(6천만원)은 매수인 주○○가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주의 남편인 유○○이 위임계약(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9.5.8. 조세심판원 사건조사자가 주○○에게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주○○는 현재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09.5.27.)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은 과거 배우자 유○○이 기존에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인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혼전임신 중인 2006.4.23. 유○○의 잦은 외박, 음주 후 폭력 및 폭언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6.11.20.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인 유○○이 자신의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와 중고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응하지 않다가 아이(딸)에 대한 친권포기와 양육비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임장 등을 발급해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1억500만원)의 출처는 ○○동 임야를 유○○로부터 취득한 임○○가 유○○에게 당해 ○○동 임야 취득대금으로 지불한 2006.11.13. 2,800만원, 2006.11.30. 2,000만원이 객관적으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유○○이 2007.3.2.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600만원과 2007.4.10. 잔금 5,400만원을 세입자 이○○로부터 각각 수령한 점, 쟁점아파트 양도시 계약금 1,300만원은 유○○이 매수인 주○○로부터 이를 수령한 점, 청구인의 조세심판원에서 한 의견진술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소유자가 청구인 자신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포기하고 양육비 2,000만원을 받고 쟁점아파트를 유○○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에서 유○○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유○○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유○○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2009.2.2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14,3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