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부분 나타나며, 쟁점매입처의 조세포탈혐의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당초처분은 부당함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부분 나타나며, 쟁점매입처의 조세포탈혐의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당초처분은 부당함
고양세무서장이 2009.3.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6,006,492원, 2003년 제2기분 2,646,463원, 2004년 제1기분 3,877,859원, 2004년 제2기분 1,024,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봉세무서장의 쟁점1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8.5.20.)를 보면, 쟁점1매입처는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1,872백만원 전액과 같은 과세기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1,711백만원 전액이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동대문세무서장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2008년 5월)를 보면, 2002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1,944백만원 중 84.16%인 1,599백만원과 같은 과세기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1,768백만원 중 89.26%인 1,578백만원이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노○○의 거래확인서(2008년 1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본인이 쟁점1매입처의 실제운영자 이○○과 다년간 친분이 있는 관계로 쟁점1매입처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2. 대금은 거래 때마다 현금 또는 청구인 발행의 가계수표로 결제받아 쟁점1매입처의 이○○에게 전달하였고, 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1매입처 통장에 입금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
3. 본인은 쟁점1매입처의 이○○으로부터 납품의 수수료로 약간의 금원을 받았으며, 쟁점1매입처는 물건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1∙2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 제출내역으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은행 가계당좌예금 104-200-)를 보면, 아래와 같이 가계수표로 12건, 47,850천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1매입처에 대한 2004.4.28. 및 2004.7.9. ○○은행 무통장입금내역(275-91000-)을 보면, 입금의뢰인이 청구인 사업장 상호인 고○○(대리인 노○○)로 기재되고 각 5,000,000원과 6,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2매입처에 대한 결제내역으로 제출한 쟁점2매입처의 통장사본(○○은행 015-039462--)을 보면, 2004.10.20. 고○○ 명의로 4,1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매입처 과세기간 매입금액 지급일 지불수단 지급액 가계수표 번호 쟁점1 매입처 2003.1기 33,599 2003.6.13. 가계수표 2,000 아가00614 2003.2기 15,124 2003.8.6. 가계수표 3,000 아가00614 2003.8.14. 가계수표 5,000 아가00614 2003.10.24. 가계수표 3,000 아가00614 2003.12.12. 가계수표 5,000 아가00614 2004.1기 22,997 2004.2.10. 가계수표 4,000 아가00148 2004.4.9. 가계수표 3,000 아가00148 2004.4.16. 가계수표 5,000 아가00148 2004.4.28. 무통장입금 5,000
○○은행 275-91000- 2004.5.20. 가계수표 5,000 아가00148 2004.6.11 가계수표 3,000 아가00148* 2004.7.9. 무통장입금 6,000
○○은행 275-91000- 2004.7.30. 가계수표 5,000 아가00614 2004.8.26. 가계수표 4,000 아가00390* 계 71,720 58,850 쟁점2 매입처 2004.2기 5,860 2004.10.20. 입금 4,100
○○은행 015-039462--*
(4) 2003년~2004년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관련 각 매출액 대비 매입액에 따른 부가가치율(추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기분 구분 청구인 신고 부가 가치율 처분청 경정 부가 가치율 쟁점1∙2거래 처 매입비율
2003. 1기 매출액 42,385 -26.8 ※ 개업 2003.3.10. 42,385 47.5 66 매입액 53,756 20,157
2003. 2기 매출액 40,119 11.2 40,119 48.9 매입액 35,615 20,488
2004. 1기 매출액 45,562 9.8 45,562 60.2 30 매입액 41,114 18,117
2004. 2기 매출액 66,553 16.1 66,553 24.9 매입액 55,835 49,975
(5) 쟁점1매입처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이 2008.12.10.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서울도봉경찰서장의 고발사건 처리결과통보(2008.12.10.)자료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3.3.10. 지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에 가계수표 및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결제한 내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부분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3년 ~ 2004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대비 매입액에 따른 부가가치율(9.8% ~ 16.1%)에 비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24.9% ~ 60.2%)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점, 쟁점1매입처의 조세포탈혐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와 실지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