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해 실권리자의 명의로 시정할 수 있는 1년의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에 대해 실권리자의 명의로 시정할 수 있는 1년의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리 655 답 2,97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리 667 답 3,03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리 683-1 답 1,339㎡(이하 “쟁점 3토지라 하며, 3필지 합계 7,355㎡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최필○과 최○○이라는 사유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최필○이 증여취득한 쟁점1토지는 최○○이 청구인의 조부(祖父) 최영○으로부터 1970.2.24.(등기접수일 1980.9.17.)에 매매취득한 토지 이고, 최의○이 증여취득한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는 최○○이 최영○으로부터 1969.11.14.(등기접수일 1979.6.20.) 매매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005.12.28.)에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최필○과 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9.1.5. 청구인에게 2005.12.28. 상속세 5,86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단서 생략) (6)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1토지는 1956.12.30. 매매를 원인일로 1960.5.29. 접수일로 하여 최영○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70.2.24. 매매를 원인일로 1980.9.17. 접수일로 하여 최○○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69.11.14. 증여를 원인일로 2006.5.23. 접수일로 하여 최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2토지는 1933년 11월 매매를 원인일로 소화 1933년 12월 접수일로 하여 최영○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69.11.14. 매매를 원인일로 2006.5.25. 접수일로 하여 최의○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3토지는 단기 4281년(1948년) 일자미상의 매매를 원인일로 단기 4281년(1948년) 일자미상의 접수일로 하여 최영○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69.11.14. 매매를 원인일로 1979.6.20. 접수일로 하여 최○○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69.11.14. 증여를 원인일로 2006.5.25. 접수일로 하여 최의○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관련된 가족관계 공부를 보면, 최영○은 1996.6.9.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이 1996.6.9. 호주승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12.2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5.12.28. 호주승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최○○이 최영○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최영○이 최필○과 최의○에게 증여한 토지를 최○○이 명의를 수탁하여 최○○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면서, 2006.5.23. ○○시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발급신청서, 2006.2. 정○○․권○○․이○○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보증서, 작성일자 미상의 원○○․최정○․최병○․최○문이 공동으로 날인한 부동산소유사실증명원, 2009.5.27. ○○시 ○○구 ○○면 ○○리 1리 이장 서○○이 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및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공부상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한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의 명의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최○○의 사망일인 2005.12.28. 이후 작성된 확인서, 보증서 등을 근거로 이를 최○○이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1979.6.20. 및 1980.9.17. 최○○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최○○의 상속개시일인 2005.12.28. 이후인 2006.5.23. 및 2006.5.25. 증여로 그 소유권을 최필○과 최의○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父) 최○○의 상속개시일인 2005.12.28. 이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5.12.28. 최○○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