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를 폐가로 보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605 선고일 2009.06.08

주택이 8년 9개월여간 공가상태였던 점, 폐가신청서에 첨부된 인근주민들이 쟁점주택은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자필서명 확인한 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내역서상 사용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폐가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324㎡ 위 지상 건물 66.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62.1.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6.22. 양도하고 2007.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된다 하여 폐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토지분의 양도차익만을 산정 하여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619,24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당초의 폐가주장을 번복하고 쟁점주택이 폐가가 아닌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84,619,240원을 환급하라고 2008.9.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이미 폐가로 판정받았으므로 다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10.17.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이 가능함에도 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회계사의 잘못된 신고지도 및 대행으로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다.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건물 84.87㎡,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였지만, 쟁점외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세법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해보고자 쟁점주택을 폐가로 신고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폐가로 판정받아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쟁점주택은 건축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붕, 벽, 기둥이 완전 하여 거주가 가능한 상태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가 수리를 하여 입주하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쟁점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주택의 기능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일(2007.6.22.) 현재까지도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등 쟁점주택이 주거가능한 주택임에도 처분청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이 제출한 폐가 신청서만을 근거로 폐가판정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8.10.16. 쟁점외아파트로 입주한 이후 8년 9개월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었는 바, 폐가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들 ○○○의 자필확인서에는 쟁점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납부내역서에는 전기 및 수도의 사용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현황을 문서로 조회한 바, 양수인은 쟁점주택의 천장, 외벽, 바닥 등의 심각한 기능상실로 건물전체를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하여 가까스로 거주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국세청의 과세쟁점위원회에 폐가여부를 질의한 바, 출석위원 전원이 폐가로 판정하여 의결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세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제출한 폐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인근주민들의 확인서, 현장사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납부내역서), 국세청 과세쟁점위원회의 폐가판정 의결통보서, 쟁점 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회신받은 거래사실조회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당초 신고내용대로 폐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랐고 공인회계사의 잘못된 세무지도로 굳이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현장사진 2매, 전기요금납부내역서 2매, 지인이 소개한 세무사○○○ 임의로 작성한 폐가신청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을폐가로 판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서면보충이유서,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작성한 거래사실조회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폐가로 판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서면보충이유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09.5.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위 청구주장의 요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견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랐고 더욱이 세무대리인이 세무지도를 잘못하여 쟁점주택을 폐가로 신청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이 1998.10.16.부터 8년 9개월여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폐가신청서에 첨부된 인근주민들이 쟁점주택은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자필서명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내역서상 사용실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내외부사진에는 오랜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흔적이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바닥을 모두 철거하고 난방공사를 새로 시공하였고 외벽전체 미장공사를 하였으며, 내벽일부를 철거하고 지붕일부와 창호전체를 교체하고 천정을 철거후 신규로 설치한 후 외부조경과 철제휀스를 교체하였으며, 계약당시의 상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양도당시의 정황을 문서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상황은 주택이었다기 보다는 폐가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폐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