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8년 9개월여간 공가상태였던 점, 폐가신청서에 첨부된 인근주민들이 쟁점주택은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자필서명 확인한 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내역서상 사용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폐가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택이 8년 9개월여간 공가상태였던 점, 폐가신청서에 첨부된 인근주민들이 쟁점주택은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자필서명 확인한 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내역서상 사용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폐가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대지 324㎡ 위 지상 건물 66.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62.1.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6.22. 양도하고 2007.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된다 하여 폐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토지분의 양도차익만을 산정 하여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619,24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당초의 폐가주장을 번복하고 쟁점주택이 폐가가 아닌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84,619,240원을 환급하라고 2008.9.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이미 폐가로 판정받았으므로 다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10.17.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세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제출한 폐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인근주민들의 확인서, 현장사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납부내역서), 국세청 과세쟁점위원회의 폐가판정 의결통보서, 쟁점 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회신받은 거래사실조회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당초 신고내용대로 폐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랐고 공인회계사의 잘못된 세무지도로 굳이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현장사진 2매, 전기요금납부내역서 2매, 지인이 소개한 세무사○○○ 임의로 작성한 폐가신청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을폐가로 판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서면보충이유서,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작성한 거래사실조회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폐가로 판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서면보충이유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09.5.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위 청구주장의 요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견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랐고 더욱이 세무대리인이 세무지도를 잘못하여 쟁점주택을 폐가로 신청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이 1998.10.16.부터 8년 9개월여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폐가신청서에 첨부된 인근주민들이 쟁점주택은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자필서명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내역서상 사용실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내외부사진에는 오랜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흔적이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바닥을 모두 철거하고 난방공사를 새로 시공하였고 외벽전체 미장공사를 하였으며, 내벽일부를 철거하고 지붕일부와 창호전체를 교체하고 천정을 철거후 신규로 설치한 후 외부조경과 철제휀스를 교체하였으며, 계약당시의 상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양도당시의 정황을 문서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상황은 주택이었다기 보다는 폐가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폐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