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 당시 개인간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차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공사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사 당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당초 계약 당시 개인간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차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공사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사 당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2.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7.24.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8.3.23. ○○도 ○○시 ○○면 ○○리 432-16번지 591㎡ 지상위에 왕○○와 건물신축공사(면적 153.4㎡,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08.7.24. 주식회사 ○○개발(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8.10. 25.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0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왕○수가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 위장, 초과환급신고)를 가산하여 2009.3.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는 ○○도 ○○시 ○○면 ○○리 432-16번지 591㎡ 지상위에 어린이집 신축공사로서 공사기간은 2008.3.23.부터 2008.6.30.이고 공사금액은 공급가액 180,000천원인 사실과 당초 공사계약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가 왕○수와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공사계약을 이○○와 왕○수가 체결하였으나, 차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정식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쟁점공사를 왕○수가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왕○수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처분청은 왕○수가 청구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왕○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왕○수의 명함, 주식회사 ○○개발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왕○수의 명함을 보면 왕○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00주 중 9,000주는 기○순(670608-2), 1,000주는 마○○(300410-2)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서 나타나고, 기○순은 왕○수의 배우자이며 마○○은 왕○수의 모친임이 2008.12.2. ○○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난다.
(4) 2008.3.23. 이○○와 왕○수가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어린이집신축공사이며 공사금액은 180,000천원(제1조)이고 공사기간(제2조)은 2008.3.23.~ 2008.6.30.이며 공사대금(제3조)은 계약금은 30,000천원, 중도금은 70,000천원, 잔금은 80,000천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와 동일날자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는 경정(조심2008중1970, 2008.10.23.외 다수)하는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내역을 보면 왕○수의 처와 모친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제사업자는 왕○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공사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 3,000천원를 지급한 사실, 당초 계약 당시 개인간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차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공사계약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거래상대방을 청구외법인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