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양도시 전소유자가 미납한 공과금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1594 선고일 2009.05.25

전소유자가 미납한 공과금은 법적인 의무가 없었으므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소액 수선비용은 쟁점빌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보다는 동빌라의 현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적지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7.1. ○○○ 지층 2호(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경매로 낙찰받아 2008.10.8. 양도하고 2008.12.16. 쟁점빌라의 양도가액에서 등기비 등 19개 품목의 취득·수리비용 19,348,867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빌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19,348,867원 중 전기요금 등 12개 품목 3,752,818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54,92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취득하여 보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빌라의 전소유자가 미납한 공과금, 열쇠 수리비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타일공사 관련 경비, 페인트·벽지 공사비 및 전기기구 교체비, 양변기·세면기 공사비 및 대출이자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낙찰받은 쟁점빌라의 경우, 전소유자가 미납한 전기세·수도세·가스요금 등은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낙찰받기 전에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비는 쟁점빌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비이고, 또한, 열쇠 수리비, 타일공사비, 폐인트공사비, 전기기구 교체비, 벽지공사비, 양변기교체 및 세면기공사비는 쟁점빌라에 대한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사용자의 기호에 따르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빌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비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 쟁점빌라 소재지의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66,280원을 2008.9.25. ○○○카드로 2개월 분납하는 조건으로 납부한 ‘전기요금 직납 영수증’ 및 2008년 2월분 가스요금 106,280원이 포함된 가스봉인해제료 452,550원 합계 518,83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3) 쟁점비용 중 열쇠구입비 등 70,000원, 화장실타일재료비 620,000원, 배선·철물재료비 125,000원, 방조명등 등 전기재료비 250,000원, 페인트공사비 250,000원, 합계 1,315,0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양변기 교체비 등 398,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를 이용하여 2008.7.18.부터 2008.8.9.까지 거래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주장하는 339,726원이 2008.8.1. 타행결제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이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의 것 및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2008.7.1. 인천지방법원에서 쟁점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 66,280원을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쟁점비용 중 가스요금 452,550원은 본인이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으므로 동 부담액은 쟁점빌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빌라의 구입을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주장하는 쟁점비용 중 339,726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비용 중 열쇠교체비 70,000원, 철문재료비 125,000원, 화장실 타일재료비 620,000원, 벽지 공사비 500,000원 등은 쟁점빌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보다는 동 빌라의 현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