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명의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세할 국세 ㆍ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1억원(발행주식수 1만주)으로 설립되어 2003.11.28. 개업하여 2008.10.13.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000은 2005.4.11.부터 이사로, 2006.10.13.~2006.10.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05.4.11.부터 감사로 취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및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0’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실내건축)을 2007.6.14.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연도 주주 명 지분율 변동 당초 증가 감소 기말 2005 000 70%양수 70% 청구인 30%양수 30% 000 25% 25%(양도) 000 45% 45%(양도) 000 30% 30%(양도)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 000의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2005년4월 당시 대표이사 000이 몸이 아파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이사로 있던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0 00이 갖게 되었으나 100% 전부를 본인 명의로 하는 모양이 이상해서 30%를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고, 당시 창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000 임의로 하였다’라는 000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사유 및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과 2007년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