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580 선고일 2009.05.15

지목이 대지이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4.22. ○○○ 843-10 전 145㎡ 공유지분 95/14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소재지 854-17 대 480㎡ 및 854-21 대 330㎡ 각 공유지분 363/8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고, 쟁점①, ②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취득가액 91,591,257원, 양도가액 582,800,000원, 신고세액 16,005,81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지교환계약에 의하여 ○○○ 843-10번지 토지의 공유지분 50/145을 넘겨주는 대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4형제를 부양하는 편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쟁점①,②토지를 텃밭으로 실제 경작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쟁점①, ②토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면서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텃밭으로 실제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①, ②토지(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2008.11.21. 현재까지 쟁점①, ②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읍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 ②토지를 텃밭으로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외 4인 명의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면서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①, ②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