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지이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음
지목이 대지이면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8.4.22. ○○○ 843-10 전 145㎡ 공유지분 95/14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소재지 854-17 대 480㎡ 및 854-21 대 330㎡ 각 공유지분 363/8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고, 쟁점①, ②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취득가액 91,591,257원, 양도가액 582,800,000원, 신고세액 16,005,81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①, ②토지(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2008.11.21. 현재까지 쟁점①, ②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읍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 ②토지를 텃밭으로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외 4인 명의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면서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경작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①, ②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