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철골자재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변경의 검토 및 종합건설에게 반환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실제로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공사관련 철골자재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변경의 검토 및 종합건설에게 반환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실제로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12.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96,800원 및 2005년년 사업연도 법인세 48,316,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와 2005.5.25. 계약체결한 공사도급금액 11억 6,600만원(공급가액 10억 6,000만원)이 그 이후 감액되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2005.6.20. 건축주인 씨□□□의 ☆☆☆이사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건축주가 공사대금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2005.6.21. ○○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문서로 독촉하였으며, 이에 2005.6.28. ○○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및 청구인의 이행각서에 의하여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인 11억 6,600만원의 90%(10억 4,940만원)를 지급보증 받았다. 청구인은 사실상 2005.12.2. 변경된 공사계약금액 9억 9천만원에 대하여 ○○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전액 수금을 완료하였으나, ○○종합건설이 2005년 11월 청구인의 대표자와 선후배 사이인 ○○종합건설 최□□ 공무실장을 통하여 건축주인 씨□□□으로부터 총공사비 38억 7,390만원 중 잔금을 원할히 수금할 수 없으니 공사를 도급준 정리를 내세워 청구인이 지급보증을 받을 금액을 위 10억 4,940만원이 아닌 최초 계약금액 11억 6,600만원으로 하여 최대한 대위변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여 청구인으로서도 공사를 도급받은 정리에 얽매여 씨□□□에 ○○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잔금지급 독촉 등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당초 조사시 당황하여 제반사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경황없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공사금액(공급가액 9억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5.25. 청구인과 ○○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10억 6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5.5.12. 견적서를 보면, 견적가격 또한 이보다 높은 12억 6,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견적서에 2005.5.25. 공급가액 10억 6천만원에 네고(Nego)한 것으로 싸인(sign)이 되어 있다. 2008.10.24. 청구인의 대표자 유○○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과 10억 6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하여 2005.5.26.~2005.8.30.기간에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 9억 9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9억원으로 발행하고 공사계약금액과의 차액 1억 6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매출누락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이 공사계약금액의 10%인 9,900만원인 것으로 보아도 총 공사계약금액이 9억 9천만원(공급가액 9억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2005.5.25. 작성된 공사계약금액 11억 6,600만원인 당초 하도급계약서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았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당일인 2005.6.9. 공사계약금액이 11억 6,600만원에서 9억 9천만원으로 쟁점금액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년 10월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2.9.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당초 공사계약금액 10억 6천만원(공급가액)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억원(공급가액)과의 차이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8.10.24. 청구인의 대표자 유○○ 확인서를 보면,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억 9천만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9억원으로 발행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매출누락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당황하여 제반사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경황없이 확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5.5.25. 청구인과 ○○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당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은 11억 6,600만원(공급가액 10억 6천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5.5.26. 착공하여 2005.7.30.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5) 2005.5.12. 청구인의 당초 견적서 사본을 보면, 견적가격은 위 당초 계약금액 보다 높은 12억 6,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견적서에 2005.5.25. 공급가액 10억 6천만원에 네고(Nego)한 것으로 싸인(sign)이 되어 있다.
(6) 2005.6.9.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보험 계약자: 청구인, 피보험자: ○○종합건설) 사본을 보면, (가) 쟁점공사의 공사계약금액은 11억 6,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은 9,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간이 촉박하여 보험회사에 당초 계약서를 주고 ○○종합건설과 구두로 합의된 공사계약금액 9억 9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0%를 보험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2005.6.10. 청구인이 ○○종합건설로 송부하였다는 철골자재 변경확정 및 공사진행 건 관련 문건 사본을 보면, 추가견적서를 송부하니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고 하였고, 위 문건의 붙임서류인 주요공사 자재변경내역서 보면, 공사계약금액이 공급가액기준으로 10억 6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기재 되어 있다.
(8)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도급금액의 변경 일정 및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사도금금액의 변경 일정】 (단위: 천원) 년 월 일 구 분 도급금액 네고금액 감액 비고 ‘05. 5. 25. 최초견적 1,263,000 1,060,000 203,000 ‘05. 6. 9. 공정회의 1,060,000 900,000 160,000 ‘05. 6. 9. 보험증권 99,000 총계약금액 990,000의 10% ‘05. 6. 10. 공문발송 공사자재 변경에 관한 건 【공사도급금액 주요 변경내역(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천원) 품명 최초계약내용(‘05.05.25.) 변경내역(‘05.06.09.) 차액 견적액 확정금액 견적액 확정금액 주요자재 700,293 581,432 118,861 기타공사 9,215 0 9,215 페인트 114,676 50,000 63,020 노무비 286,020 223,000 4,461 공과잡비 50,029 45,567 4,461 산재보험 등 21,812 0 21,812 일반관리비 81,216 0 81,216 단수정리 -262 0 -262 계 1,263,000 1,060,000 900,000 363,000 네고금액 -203,000 900,000 -203,000
(9) 2005.6.21. 공사계약이행 요청 건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종합건설에게 2005.6.21. 현재 제작공정이 75% 이루어져 있음에도 현재까지 선수금 및 자재비 기성을 지불하여 주지 않기에 신속히 결제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7)~(9)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문건을 ○○종합건설에 통보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2005.6.28. ○○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사본을 보면, ○○종합건설은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인 바, 하수급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사추진의 원할을 기하고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건축주인 씨□□□에서 위 공사계약금액 중 90%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형․민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총 공사계약금액은 9억 9천만원에 불과함에도 계약금액 보다 많은 당초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인 11억 6,600만원의 90%인 10억 4940만원을 지급보증 받은 이유는 ○○종합건설의 자금 사정 악화로 건축주인 씨□□□에 매출채권 압류가 될 가능성등으로 정상적인 수금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청구인에게 최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청구인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종합건설에 반환하는 약속을 하여야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에 동의하여 준다고 하여 부득히 총 공사계약금액을 변경전 계약금액인 10억 6,600만원의 90%를 지급보증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발주자로부터 문서로 지급보증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1) 2005.6.28. 청구인의 이행각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공기를 늦추거나, 시공과정에서 ○○종합건설의 요구로 자재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가감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2) 2008.11.24. ○○종합건설 공무부장 최□□의 확인서를 보면, (가) 최□□은 2005.5.25. 당초 하도급 계약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상부 지시에 의하여 2005년 6월 이행각서와 같이 구도로 재협상하여 총 1억 7,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나) 계약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공사변경계약서를 후일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당사(○○종합건설)의 내부사정(자금압박 등)으로 미루다가 작성치 못하였으며, 비록 구두약정하였으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서면작성을 생략하였으며, (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의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발행시에도 변경된 금액인 9억 9천만원으로 동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라) 청구인이 씨□□□에서 당사(○○종합건설)가 당시 체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금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씨□□□에게 ○○종합건설이 최대한 대위변제를 받아 총 수금액 중 ○○종합건설의 공사금액 9억 9천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13)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수령액 10억 4,940만원 중 5,940만원을 ○○종합건설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수금하고 차액분을 ○○종합건설에 반환하였다고 하는 바, (단위: 천원) 년 월 일 총입금액 구분 반환액 차가감수금액 비고 ‘05. 7. 1. 200,000 현금입금 200,000 ‘05. 7. 7. 150,000 수표입금 3,000 147,000 ‘05. 7. 29. 100,000 현금입금 100,000 ‘05. 8. 1. 250,000 현금입금 250,000 ‘05. 8. 19. 50,000 현금입금 50,000 ‘05. 8. 31. 50,000 현금입금 50,000 ‘05. 9. 14. 50,000 타행이체 50,000 ‘05. 9. 14. 50,000 어음수취 50,000 0 최□□에게 반환 ‘05. 10. 18. 80,000 현금입금 80,000 ‘05. 10. 18. 은행이체 5,000 -5,000 〃 ‘05. 12. 2. 69,400 현금입금 69,400 추후 현금반환 1,400 -1,400 합계 1,049,400 59,400 990,000 (나) 청구인의 기업은행 통장계좌 사본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종합건설 및 씨□□□에서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대금 입금 내역 등】 (단위: 천원) 년 월 일 입금액 거래내용 출금액 차가감수금액 비고 ‘05. 7. 1. 200,000 대체 200,000
○ ○종합건설 ‘05. 7. 7. 147,000 타행환 147,000 청구인 대표자 ‘05. 7. 29. 100,000 타행이체 100,000
○ ○종합건설 ‘05. 8. 1. 250,000 대체 250,000
○ ○종합건설 ‘05. 8. 19. 50,000 현금 50,000 씨□□□ ‘05. 8. 31. 50,000 현금 50,000 씨□□□ ‘05. 9. 15. 45,375 타행이체 45,375 청구인 부사장 ‘05. 10. 18. 80,000 현금입금 80,000
○ ○종합건설 ‘05. 10. 19. 전화이체 5,000 -5,000
○ ○종합건설 최□□ 실장 ‘05. 12. 2. 69,400 현금입금 69,400 합계 991,775 5,000 986,775 (다) 2005.9.14. 씨□□□이 발행한 5,000만원의 약속어음의 사본을 보면, 씨□□□이 ○○종합건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종합건설이 이서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2009.5.7. 씨□□□(재경부 자금담당 고○○)에게 전화 확인한 바, 씨□□□이 2005.9.14. ○○종합건설에게 5,000만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전화회신 받았다.
(14) 청구인의 대표 유○○은 조사공무원 및 최□□ 등과 2009.5.13. 조세심판관 회의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최□□은 쟁점공사의 철골자재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도면이 당시 설계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조사공무원은 유○○이 당시 당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건 조사 당시 유○○은 별다른 이의없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의견진술 하였다.
(1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유○○은 당초 조사시 당황하여 제반사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경황없이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는 등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조사공무원은 유○○이 별다른 이의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바, (가) 2005.6.10. 청구인이 ○○종합건설에게 송부하였다는 철골자재 변경확정 및 공사진행 건 관련 공문 사본에 의하면, 추가견석서를 송부하니 검토하고 변경계약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고 하고, 위 문건의 붙임서류인 주요공사 자재변경내역서 보면, 공사계약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10억 6천만원에서 9억으로 변경기재되어 있는 점. (나) 2005.6.28. 청구인의 이행각서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공기를 늦추거나, 시공과정에서 ○○종합건설의 요구로 자재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가감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다) 2008.11.24. ○○종합건설 공무부장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2005.5.25. 당초 하도급 계약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상부지시에 의하여 2005년 6월 이행각서와 같이 구두로 재협상하여 쟁점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계약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공사변경계약서를 후일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종합건설의 자금압박 등으로 미루다가 작성치 못하였으며, 비록 구두약정하였으나 상호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서면작성을 생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2009.5.15. 조세심판관 회의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당시 철골자재변경에 따른 설계도면변경사실이 설계사무소에 있을 것이라고 최□□이 의견진술한 점. (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수령액 10억 4,940만원 중 5,940만원을 ○○종합건설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500만원은 ○○종합건설 최□□에게 전화이체 한 사실, 그리고 2005.9.14. 씨□□□이 ○○종합건설에게 발행한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2매 발행하였으나, 1매만 청구인이 어음할인하여 2005.9.15.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4,537만원 입금되었고, 5,000만원의 약속어음 나머지 1매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당시 쟁점공사관련 철골자재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변경의 검토 및 ○○종합건설에게 반환하였다는 위 약속어음을 실제로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