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결정취소는 그 결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과세관청의 결정취소는 그 결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12.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2,930,91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결정취소일(2004.7.21.) 익일부터 부과처분일(2008.10.31.)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 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가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납부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였고,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서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6.3. 무납부고지하였다가 다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4.7.21. 위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재화의 공급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급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징수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종합하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무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결정취소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취소는 그 결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취소일(2004.7.21.) 익일부터 부과처분일(2008.10.31.)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