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5~2007사업연도에 여전히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는 정당함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5~2007사업연도에 여전히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2005~2007사업연도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보유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생년월일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청구인과 관계 (체납법인과 관계) 청구인 000000 4,500주 45% 전○○ 000000 2,000주 20% 청구인의 손윗동서 (감사) 장○○ 000000 3,500주 35% (대표이사) 합계 10,000주 100% (나) 다음으로 체납법인은 2005.3.7. 개업하여 2005.7.27. 사업자등록 내역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구분 대표자 사업장 주소 2005.3.7. 개업 청구인
○○도 ○○○시 ○○읍 ○○리 ○○○-○ 2005.7.27. 변경 장○○
○○도 ○○시 ○○동 ○○○타운 A-○○○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유일한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장○○ 사이의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의 대화내용은 그 주제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7.27.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장○○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007사업연도에 여전히 친족관계에 있는 전○○과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5%(청구인 지분은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유일하게 제출한 증빙자료인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주식양도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또는 주식변동신고내역서 등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