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등 제3자에 의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잔금지급이 지연된 사유만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매수자 등 제3자에 의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잔금지급이 지연된 사유만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구 ○○동 ***번지 답 993㎡(이하 ”쟁점농지“라 하며, 쟁점주택과 쟁점농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11.25. 쟁점부동산을 ○○건설주식 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1,65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95,000천원을 수령한 후 ○○건설과 디○○주식회사(이하 ”디○○“라 한다)간 소송에 따른 2005.11.1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6.1.13. 디○○로부터 잔금 1,100,000천원을 수령하고 2006.3.31. 양도가액 1,895,000천원, 쟁점농지의 대토에 의한 감면세액 1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6,440,94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8.6.2. 쟁점농지의 대토에 의한 감면세액을 262,712천원으로 증액하여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8.21.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9.11.25.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0.3.25. 잔금을 받기로 하였고 2002.11.29. ○○도 ○○시 ○○구 ○○동 신봉마을엘지빌리지 5차 5동 8호 134.314㎡(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위 소송에 따라 잔금을 2006.1.13.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2008.1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8.부터 1996.7.18. 사이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여 1996.3.1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9.11.25. 매매계약(잔금수령예정일 2000.3.25.)을 한 후 2002.11.29. 대체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명의로 취득하여 2003.11.3. 대체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쟁점주택의 잔금을 2006.1.13 수령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9.11.25. 쟁점부동산을 ○○건설에 1,65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95,000천원(계약금165,000천원, 1999.12.25. 1차 중도금 300,000천원, 2차 중도금 33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2004.6.1. 디○○가 쟁점부동산에 대해 ○○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2004가합16**)을 제기하는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수령이 지연되다가 2005.11.16. 디○○에게 매수자권리가 있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5.11.16. 계약일자를 2003.8.29.로 소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95,000천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2006.1.13. 나머지 잔금 1,100,000천원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적2주택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외에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매수자 등 제3자에 의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잔금지급이 지연된 사유만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조심 2008중1840, 2008.8.14, 같은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