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문직종사자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487 선고일 2009.06.17

장기간 법무사업을 영위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매년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하며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 비료, 종묘, 농업기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 ・ 사용한 사실 등의 증빙이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5.27. ○○도 ○○시 ○○동 422-3, 같은 동 422-4 2필지 답 1,808㎡ 및 1975.10.2. 같은 동 426-3 답 865㎡, 합계3필지 2,6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4.20. ○○도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1972.11.2.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47에서 “법무사 최○○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업을 영위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08.1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18,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부터 ○○도 ○○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및 마을 이장 등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해당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신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1972.11.2.부터 현재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인 점, 청구인이 벼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등 농업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이며, 청구인이 1974.5.27. 및 1975.10.2.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4.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도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9.15. ○○도 ○○군 ○○읍 ○○동 335-2에 전입하여 1984.8.31. 현재의 주소지인 같은 동 30(1/2)로 지번을 경정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무사로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면서 획득한 수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연도 수입금액 1992 35,240 2000 74,900 1993 94,710 2001 45,405 1994 115,680 2002 52,280 1995 98,040 2003 58,916 1996 76,914 2004 55,359 1997 80,950 2005 43,621 1998 84,410 2006 46,244 1999 98,407 소계 376,725 소계 684,351 합계 1,061,076 (나) 1991.3.6.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 18필지 29,388㎡, 청구인의 배우자, 장남 및 차남은 14필지 24,852㎡ 등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이 모두 32필지 54,24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한 지도상의 거리를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간의 거리는 약 1,714㎡,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간의 거리는 약 1,857㎡이고, 법무사 사무소와 주소지간의 거리는 약 30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자경가능한 거리이내에 있다는 주장 이며, 경기도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2007.11.14.)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자금 22좌(1좌당 5,000원), 출자금액 11만원을 출자한 조합원인 것으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계좌(191-12-)에는 2007.11.5. ○○도 ○○시 ○○1동장으로부터 직불금으로 886,84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2동 217에 거주하는 ○○동 이장 이○○ 등 4명은 경작사실확인서(2007년) 및 농업인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임○○는 2006년부터 청구인에게 본인이 재배한 묘판(육묘상사) 300상자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1972년부터 2006년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매년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 비료, 종묘, 농업기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 ․ 사용한 사실 등의 증빙이 부족한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