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수용된 경우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수용된 경우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1991.4.20. 상속받은 ○○○ 대지 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구획정리지구 7BL 10LT 221.3㎡)를 공고한 이후인 2008.6.26. 이○○○에게 양도하고 2008.9.11. 양도소득세 21,180,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동 토지상의 건물 111.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8.10.16.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다. (생략)
3.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 청구인은 2008.10.27. 쟁점건물 및 수목 등을 보 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단가를 쌍방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7,350만원에 협의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8.6.16.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인 ○○○대지 221.3㎡를 ○○○ 거주하는 이○○○에게 1억 5,41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2008.6.23. 중도금 4,000만원 및 2008.6.26. 잔금 9,9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환지예정지(체비지)증명원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1.12.11.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2008.6.16. 매매를 원인으로 2008.7.10. 1억 5,410만원에 이○○○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은 2008.10.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인천광역시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에게 양도하고 잔금 9,910만원을 2008.6.26.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7.10.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은 2008.10.16. ○○○에 협의매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에 협의매수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인 나대지인 상태에서 이○○○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