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움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경기도 ○○○에 이주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세청 공무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나, 2004년 3월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8년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2) 또한, 2009년 1월 경기도 ○○○에서 쌀소득 보전직불금과 관련한 실경작자라는 통보를 받았고, 현지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1995.3.27. 취득하여 약 12년 11개월 보유한 후 2008.1.25. 양도하고, 2008.2.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관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관세청 공무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나 쟁점농지의 취득이전부터 경기도 ○○○에 거주하였고, 세관은 주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비번이 날과 공휴일에는 농사를 지었으며, 2004년에 발급받은 농지원부, 2009년 1월 경기도 ○○○으로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한 실경작자라는 통보서와 쟁점농지 현지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는2004.3.10.을 최초작성일로 하여 등록되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2007년에 청구인이 158,560원을 수령하였으나 기타연도에는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경기도 ○○○으로부터 실경작자확인심사결과 청구인이 실경작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 1998년부터 1999년까지 ○○○, 2000년부터 2002년까지 ○○○, 2003년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에 근무하면서2001년부터 3천만원 이상의 봉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경하였다는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이○○○이 함께 2008.10.26.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을 대신 구입하여 함께 사용하였다는 2008.10.29. 작성된 이학윤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하여 2008년 8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 바, 쟁점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인 이○○○으로부터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이 대략 4년전부터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 또한,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7년전부터 이○○○이 대리경작하고 소작료로 쌀 2가마니 반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의 배우자 박○○○이 2008.9.19.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건조장을 설치한 이후부터 쌀 2가마니 반을 지급하고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농지의 건조장에 설치된 계랑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사용시기를 확인한 결과 신설일자가 2002.4.16. 이○○○ 명의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세관에 근무하면서 격일제 근무를 신청하여 비번인 날과 공휴일에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과 서로 도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이○○○과 그의 배우자인 박○○○은 쟁점농지를7 ~ 8년 전부터 대리경작하였고 소작료로 쌀 2가마니 반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2008.10.26. 및 2008.10.29. 작성된 이○○○ 등의 확인서는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적다고 보여지고, 기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이○○○의 대리경작 기간도 쟁점농지에 설치된 건조장의 설치일로 보이는 2002.4.16. 이후부터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