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전의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09-중-1476 선고일 2010.12.29

2004사업연도 소득(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전)에 대한 과세는 청구법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소득금액 998,943,3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7,736,81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 998,943,3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이하 “쟁점추모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의 분양․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추모관의 분양수입금액을 유족들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분양대행계약에 의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치일로부터 15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 했다 하여 고양시청에 추모관 안치인원을 조회한 것을 근거로 수입금액 1,335백만원을 산출하고, 2005, 2006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부여하고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분양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총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분양수수료 중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666,58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수수료 1,512,987천원(2004년 98,550천원, 2005년 660,933천원, 2006년 753,504천원, 이하 “쟁점분양수수료”라 한다)은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분양수수료 지급사실을 부인하는 등 하여 2008.1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447,736,810원, 2005사업연도분 438,425,300원, 2006사업연도분 735,349,8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998,943,3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04년 소득 귀속분에 대하여도 거주자가 아닌 법인 귀속분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달리 청구법인과 같이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4.2.3.부터 2004.12.12.까지는 처분청으로부터 거주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납골당 사업을 한 것임에도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추모관의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약관 등에 의하여 안치기간을 15년으로 보고, 총분양가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15년 이내에 사용해지를 한 71명에게 44,805천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추모관의 분양은 분묘기지권의 사용과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및 ○○○의 회신[납골당의 경제적 내용연수(15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용역제공기간 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의 적용을 부인하고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분양한 납골당의 분양수입금액을 반환의무 없는 영구사용료로 보아 분양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납골당의 분양은 필수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분양방식은 영업사원이 장례식장 또는 영안실과 연락하면서 상주에게 각 납골당의 제반 조건을 제안하여 납골당을 선정하여 연결해주고 당일에 분양대금 입금과 동시에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영수증(수당내역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게 되고, 영업사원을 통하여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거 영업사원에게 판매금액 완납금액을 기준으로 55%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임에도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쟁점분양수수료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산정시 실지조사방식으로 수입금액을 1,335,420천원으로 하면서 336,476천원(조성원가배분액 308,341천원과 인적사항이 확인된 분양수수료 28,135천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기타 제경비 335,575천원(이하 “쟁점경비”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인정하거나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을 1,335,420천원, 손금을 336,476천원, 소득금액을 998,943천원으로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04사업연도분 분양수수료 및 기타 제경비 322,659천원과 세무조사시 확인된 취득가액 5,939,634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998,943천원 전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5.1.14.에 이르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2004년 소득 귀속분은 개인사업자인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골당 설치허가와 회원모집대행계약 등 납골당 관련 사업행위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의로 운영되고 있고, 2002년 이후 ○○○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 종교단체의 일환으로 수익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의 결의에 따라 ○○○가 ○○○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등 온전히 ○○○의 의사에 따라 납골당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2004사업연도에 대한 세금신고가 없는 상태라는 점으로 볼 때, 2004년 납골당사업의 손익 귀속자를 법인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회원계약서’ 및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보면, 추모관의 사용기간은 영구봉안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회원들이 자의로 납골을 반출하지 않는 한 영구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나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외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15년씩 3회(최장 60년)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5년의 안치기간 준수는 적정하지 않은 것이며, 추모관의 회원들이 15년 내 납골을 반출하는 경우 사용권 취소로 인한 환불규정을 들어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환불규정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납골당에 대해 분양가 일부를 지급하고 매수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 회신(2002.2.28.) 내용은 납골당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용역제공기간 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것으로, 법인 내부적인 규약에 의하여 반출 및 환불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환불액을 지급했다고 하여 추모관의 합리적인 용역제공기간을 15년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납골당의 수입금액을 1/15로 안분하여 결정한다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그 대응원가도 동일하게 1/15로 기간배분하여야 할 것이나 수익에 대한 대응원가는 발생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산입하면서 수익만 안치기간동안 안분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추모관의 수입금액을 분양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조사시 확인된 영업수수료지급장부 및 명세서 중 영업사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부분은 관련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 경정하였고, 단순히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쟁점분양수수료는 업계관행상 영업사원들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현금으로 고액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점에서 업무관련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경비 또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로 조사당시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경비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일 현재까지도 주장하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지출내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업무관련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에 의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고액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조성원가 및 영업수수료의 지출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일 현재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998,943천원 전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소득금액 998,943,3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추모관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3)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분양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4) 쟁점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5)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998,943,320원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 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04조【추계경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단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 했다 하여 ○○○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추모관의 안치인원을 근거로 수입금액 1,335백만원, 분양원가를 336,476천원으로 하여 소득금액 998,943천원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7,736,810원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998,943,3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고유번호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2.3. 개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에 있는 납골당인 쟁점추모관의 분양․관리업을 하다가 2004.12.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결성해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받은 업체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납골당 설치허가와 회원모집대행계약 등 납골당 관련 사업행위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 명의로 운영되고 있고, 2002년 이후 ○○○의 결의에 따라 ○○○가 ○○○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등 온전히 ○○○의 의사에 따라 납골당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2004사업연도에 대한 세금신고가 없는 상태라는 점으로 볼 때 2004년 납골당사업의 손익 귀속자를 법인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2년 이후 ○○○의 의사에 따라 쟁점추모관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납골당 설치허가와 회원모집대행계약 등 쟁점추모관의 사업행위를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 명의로 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추모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4.2.3. 개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쟁점추모관의 분양․관리업을 하다가 2004.12.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결성해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교부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청구법인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소득금액 998,943,3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추모관의 분양․관리업을 영위하면서 분양수입금액을 유족들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분양대행계약에 의해 지급한 분양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업회계기준서와 쟁점추모관의 관리규약 등에 안치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반출하는 경우 환불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쟁점추모관의 합리적인 추정용역제공기간을 15년으로 보아 일시에 받은 분양수입금액을 안치일로부터 15년의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추모관의 분양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수분양계약자에게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분양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다) 쟁점추모관의 ‘회원가입계약서’ 제2조에서 수분양자는 중앙추모공원의 사용신청금을 완불하고 봉안증서를 득하며, 분양자는 고인의 유골을 영구보존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서 추모관시설의 사용자는 추모관의 영구사용권 및 5년간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분양자가 10년 이상 관리비 미납시 영구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무연고 유골로 간주되어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 추모관의 사용기간은 영구봉안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에서 추모관의 사용권은 계약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쟁점추모관의 ‘사용해지 및 환불금 약정 관리규약’ 제5조에 의하면, 안치일로부터 5년 이내 반출하면 최초 안치대금의 30%를 반환, 10년 이내 반출하면 20% 반환, 15년 이내 반환하면 10%를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사업연도부터 71기를 반출함에 따라 44,805천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 질의회신(○○○ 2002.2.18.)에 의하면, 납골당 봉안증서 발행대금은 납골당 완공시점부터 납골당의 경제적 내용연수(재건축 포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용역제공기간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되, 납골당 완공 전에 임시안치소에 납골안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추정된 용역제공기간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골당 운영과 관련된 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담은 ○○○ 2010.6.28.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납골당 사업자들이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불가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에 한해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사용료․관리비를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하도록 개선권고 한다고 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쟁점추모관의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하면 분양자는 고인의 유골을 영구보존(제2조)하고, 추모관시설의 사용자는 추모관의 영구사용권 및 5년간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제6조), 추모관의 사용기간은 영구봉안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고 되어 있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분묘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골당에 대해서는 설치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납골당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중도해지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환불하도록 개선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5년 초과의 경우에는 환불비율을 0%로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5년 이내 계약의 중도해지시 일정금액의 환불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모관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유족들로부터 쟁점추모관의 분양대금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4~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총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분양수수료 중 666,58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인 쟁점분양수수료 1,512,987천원(2004년 98,550천원, 2005년 660,933천원, 2006년 753,504천원)은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3.6.9. 체결한 ○○○(청구법인 이전 사업자)과 분양대행사업자 ○○○ 간에 체결된 회원모집 대행계약서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에게 회원모집계약이 체결된 납골당에 대해 개인단의 경우 1,400,000원, 부부단의 경우 2,3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10.25. ○○○ 관리소장 ○○○간에 체결된 회원모집 대행계약서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각 납골기의 가격은 기존의 판매가격과 동일(개인단 220만원~380만원, 부부단 380만원~600만원, 임시안치 3개월)하며, 제3호에 의하면 판매금액 완납시 청구법인은 대행업체에 55%의 판매수당을 당일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의하면 2005.1.1.부터는 기존 회원모집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의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동시에 분양수수료로 판매금액의 40% 내외를 지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납골당의 분양시 필수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분양방식은 영업사원이 장례식장 또는 영안실과 연락하면서 상주에게 각 납골당의 제반 조건을 제안하여 납골당을 선정하여 연결해주고 당일에 분양대금 입금과 동시에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영수증(수당내역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게 되나 영업사원 상당수가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실지 귀속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수령자의 이름 외에는 인적사항 기재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쟁점분양수수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업형태 및 납골당 분양사업의 관행상 영업사원에게 일정률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쟁점분양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분양수수료를 수취한 영업사원의 이름 외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당내역서만으로는 쟁점분양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분양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008.11.24.)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여 산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지조사방식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1,335,420천원으로 하면서 336,476천원(조성원가배분액 308,341천원과 인적사항이 확인된 분양수수료 28,135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기타 제경비인 쟁점경비 335,575천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하거나,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의 경위 및 추계사유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200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청구법인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금액 998,943,3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