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서 실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금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서 실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금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30. ◯◯보석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 중 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7,000,000원의 쟁점 세금계산서(2003.1기 5,000,000원, 2003.2기 16,000,000원, 2004.1기 16,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금은(2001.1.16설립, 2004.6.5.폐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금은과 실대표자 등을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 고발(2004.11.15. ◯지방검찰청)히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거래당시 ◯◯금은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은의 실대표자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과 처의 예금거래내역에 일정액의 출금사실만 나타날 뿐 지금매입과 관련된 것이거나 그 귀속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한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는데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은은 2001.1기부터 2004.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중 매입한 지금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