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384 선고일 2009.04.24

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 관련 제반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7 밀레니엄타워 801 째즈○○(경양식 레스토랑,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고, 2008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주)○○○○엔터테인먼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조기환급 신청)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 및 ○○디자인건설의 대표자인 신○승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는 공사도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92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7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다시 ○○디자인건설과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디자인건설은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45%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동 공사대금을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적기에 공사완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의 완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었으므로 인건비의 체불 등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직접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모텔의 지배인인 이○학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단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디자인건설의 실제 운영자인 신○철과 째즈○○의 대표자인 양○현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법인이 원도급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여 완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양○현이 2008.8.25.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운영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다. (나) ○○디자인건설의 대표자인 신○승으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설명은 들었으나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관여하였는지 아는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신○승에게 공사대금 50,000,000원을 공사초기에, 32,00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급하였고, 신○승은 공급가액 3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다시 공급가액 3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2) 또한, ○○디자인건설의 대표자라는 신○승이 2008.8.22.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본인의 신용상 문제로 친분이 있는 박○국 명의로 2007.6.1. ○○디자인건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모든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다. (나) 2008년 2월경 한○근의 처인 최○순의 권유로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 소개를 받았고, 공사비는 약 3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양○현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2008년 2월말부터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지급을 자주 연기하는 바람에 2008년 3월 중순 공사진척도 45% 정도에서 150,000,000원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이후 양○현과의 공사구두계약은 파기된 상태였고 동일한 건물 5층 소재 ○○○○모텔의 지배인인 이○학이 주관(공사인부 관리)하여 직영으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본인과 박○국은 계약파기 이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08년 7월초 양○현이 본인에게 (주)○○○○엔터테인먼트로 3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그 후 양○현이 부가가치세 32,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 금액을 수취하고 (주)○○○○엔터테인먼트에게 3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다. 참고로 본인은 (주)○○○○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외법인의 주관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정우디자인건설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적기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공사대금의 관리만을 직접 하게 된 것 뿐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은 8층 옥탑에 위치한 영세한 규모로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실내인테리어 공사규모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370,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점들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내인테리어공사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 한편, 청구인(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과 한○근(실지사업자라고 처분청이 답변)에 대한 조사내용(국세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TIS 전산출력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 이력이 나타난다. < 한재근> 기 간 상 호 기 간 상 호 ‘00.4.26.~’05.6.29.

○○○○관광나이트 ‘03.4.17.~’08.3.31. 부동산임대 ‘00.8.9.~’05.6.30 째즈○○ ‘03.5.13.~’04.3.4.

○○○나이트클럽 ‘01.1.1.~’02.6.30.

○○○비지니스 ‘03.5.13.~’06.6.28.

○○○○비지니스 ‘01.6.1.~’08.5.9. 부동산임대 ‘03.6.24.~’04.11.02.

○○○스탠드빠 ‘01.12.13.~’02.1.16.

○○○○호텔나이트 ‘03.7.15.~’05.4.8.

○○○○룸비지니스 ‘02.1.16.~’04.11.25.

○○○○호텔나이트 ‘03.7.15.~’05.3.29.

○○○○나이트 ‘02.4.1.~’04.8.31.

○○○나이트 ‘03.9.30.~’08.6.12 부동산임대 ‘02.7.1.~’05.6.30.

○○비즈니스클럽 ‘03.9.30.~’07.5.19. 부동산임대 ‘03.10.1.~’05.4.8.

○○○룸비지니스 ‘03.12.3.~’04.8.31.

○○○○나이트 ‘03.12.3.~’05.9.30.

○○○○룸비지니스 ‘04.4.1.~’05.3.31. (주)○○창업컨설팅 ‘07.3.22.~계속사업 째즈○○ ‘04.8.16.~’05.9.30.

○○○○나이트 ‘07.7.3.~계속사업

○○○○모텔 ‘04.11.1.~’05.6.29.

○○○○관광나이트 ‘08.2.19.~계속사업 (주)○○엔터테인먼트 ‘05.7.1.~’08.6.30

○○○○호텔나이트 전대 ‘08.7.1.~계속사업

○노래연습장 ‘05.10.1.~계속사업 부동산임대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는 공사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매임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 관련 제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및 신○승의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정상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된 점,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임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