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인 ○○운수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차량기사에게 운반대금을 무통장송금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운수에게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운수가 화물을 인도한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자료상인 ○○운수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차량기사에게 운반대금을 무통장송금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운수에게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운수가 화물을 인도한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개인차주인 ○○○외 5명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개인차주별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운송비·연료비·통행료·기타 잡비 등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와 양해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계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 화물인도 후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날인한 인수증을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의무가 종료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송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등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2006년 6월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는 2003.9.19. 운수업 및 알선업으로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다. (나) ○○○의 대표자는 ○○○, ○○○, ○○○, ○○○로 변경되었고, 세무조사시 ○○○, ○○○, ○○○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결과, 청구인이 개인차주 6인에게 결제대금으로 입금시킨 77,763천원을 위장가공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는 2003년 제2기에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65% 발행하였고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 95%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0.30 26,590,400원, 2003.11.29. 25,888,100원, 2003.12.31. 25,284,600원 합계 77,763,100원을 ○○○에게 운반비로 지급하고 ○○○의 대표 ○○○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는 계정별원장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9.25. ○○○ 대표 ○○○과 체결하였다는 운송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는 청구인의 운송요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는 화물을 인수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는 운송시마다 청구인의 화물주로부터 받은 송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화물인도시 청구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정히 서명날인한 인수증을 받아 5일 이내 청구인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증을 인도함으로써 ○○○의 운송의무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의 운송비를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으로 운송기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운반비 지급내역과 운반내역을 제시하였다. (단위: 원) 차량번호 차주(기사) 2003년 10월분 2003년 11월분 2003년 12월분 소 계 1121 이석권 5,821,300 4,830,300 4,779,700 15,431,300 1122 고영득 5,352,200 a 3,217,500 8,569,700 1127 박삼정
• 4,803,600 4,251,300 9,054,900 1133 (3328) 김철규 (나혜순) 4,331,600 5,513,900 b 4,167,400 14,012,900 1136 박승규 5,759,900 5,226,900 c 4,077,300 15,064,100 3033 최경수 5,325,400 5,513,400 4,791,400 15,630,200 소 계 26,590,400 25,888,100 25,284,600 77,763,100 * a, b, c에는 기사가 가불금 명목으로 각 608,800원, 1,000,000원, 9,239,000원을 수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청구인은 ○○운수가 발행한 입금표를 수취하여 이를 증빙으로 기사개인에게 해당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음) (라) 청구인은 2004.1.19. ○○○에게 7,777,91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의 양해하에 차량기사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가액 77,763,100원은 기사 개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상당액 7,777,910원만이 2004.11.19. 1회 ○○○에게 무통장입금되는 점, ○○○가 발행한 가불금 명목의 입금표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이 ○○○가 아닌 개인기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통상적인 상거래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운송계약서상 ○○운수가 화물을 인도한 인수증을 청구인이 받기로 하였으나 이에 관한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운수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 명의대여를 하는 자료상 행위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