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납품업자에게 양곡을 실제 공급받고 자료상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간납품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중간납품업자에게 양곡을 실제 공급받고 자료상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간납품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사업연도에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중간 납품업자 김○○로부터 쟁점계산서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구입하였고 김○○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산서 내역과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원) 일 자 금 액 품 목 대금지급내역 2007-09-30 55,450,000 양 곡 현금지급 2007-10-30 45,400,000 양 곡 현금지급 2007-11-30 36,500,000 양 곡 현금지급 137,350,000
(4) 전주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05.26. 전 대표자인 이○○의 명의로 공장 대지․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5.06.16. 법인을 설립하여 양곡도정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2007.06.30. 공장대지 및 건물이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한국○○’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위 이○○으로부터 임차하여 벼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2007년 매출과 관련하여 가공금액 125억원(계산서 발행금액 125억원)을 적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가 1994.07.15.부터 2001.09.30.까지 ○○○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로 제조곡물도정업을 운영하였고, 2007.04.23.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채소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전주세무서장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양곡대금을 전액 현금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대금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중간 남품업자 김○○로부터 쟁점계산서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