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매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294 선고일 2009.05.28

매출일보상 현금매출액과 현금신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집계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1.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에 의거 2006년 2기에 공급가액 143,256,724원, 2007년 1기에 공급가액 11,494,898원, 합계 154,751,622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청구법인 소득금액 결정시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2기 18,663,480원, 2007년 1기 1,179,980원 및 2006.7.1∼2007.6.30 사업연도 법인세 44,07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06년 2기에 매출누락액으로 본 143,256,724원 중 53,767,508원(이하 “쟁점금액”일 한다)은 당해 과세기간 거래분이 아닌 2006.6.21.∼6.30. 거래분에 대한 어음 수령금액 66,175,160원을 착오로 잘못 집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의 현금매출액과 현금신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에 의거 2006년 2기에 143,256,724원, 2007년 1기에 11,494,898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6년 2기에 매출누락액으로 본 143,256,724원 중 쟁점금액은 당해 과세기간거래분이 아닌 2006.6.21.∼6.30. 거래분에 대한 어음 수령금액 66,175,610원을 착오로 잘못 집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2008.10.28.)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중기관련 매출현황 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류매출내역이 거래처별로 거래금액, 결제일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2006년 2기 예정에 대한 거래내역은 신용카드매출금액 180,522,012원, 기타매출 248,251,921원으로 현금매출액은 142,066,461원이나 처분청에 신고한 현금매출액은 88,298,953원으로 차액 53,767,50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2006.6.21∼6.30. 거래분으로 처분청이 2006년 2기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6년 2기중 매출누락액으로 본 143,256,724원 중 쟁점금액은 당해과세기간거래분이 아닌 2006.6.21.∼6.30. 거래분에 대한 어음 수령금액 66,175,610원을 착오로 잘못 집계한 것이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유류관련 매출내역에 의하면 거래처별로 매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