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조사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 없이 현금판매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매출누락으로 조사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 없이 현금판매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법인세세법(2007.12.31.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6.7.1∼2007.6.3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2007.6.30. 사업연도에 2억 2,941만원의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8.12.11.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2008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에 9,236만원, ◯◯◯◯주식회사에 5,778만원, ◯◯◯◯주식회사에 8,741만원, 합계 2억 5,23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억 5,235만원 중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현금판매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을 비교 분석한 바, 과소신고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부외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서류로 아래 <표> 와 같은 쟁점금액에 대한 연월별 매출누락 명세와 처분청이 매출일보라고 하는 서류 사본(3매)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연월별 매출누락 명세】 (단위: 천원) 연 월 별 금 액 (VAT 포함) 연 월 별 금 액 (VAT포함) 비 고 ‘06년 10월 31,594 ‘07년 1월 10,360 ‘06년 11월 10,958 ‘07년 2월 8,331 ‘06년 12월 76,854 ‘07년 3월 9,432 ‘07년 4월 12,192 ‘06년 제2기 계 119,406 40,315 합계(쟁정금액) 159,721
(4) 청구인은 청구인 주유소의 실제 영업관리가 전부 전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과소신고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서류 사본(처분청이 매출일보라고 하는 서류 3매) 및 그 명세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반면,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현금판매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