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매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293 선고일 2009.05.15

매출누락으로 조사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 없이 현금판매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00-0에서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2006.7.1. 신규개업하여 유류 도소매업(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08.9.17.∼2007.6.30. 기간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7.1.∼2007.6.30. 사업연도에 2억 2,941만원의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8.12.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7,16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30,330원, 2006.7.1.∼2007.6.30.사업연도 법인세 65,508,6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주유소 판매일보를 포함한 영업에 관한 원시서류 전부가 노출되었는 바, 영업관리는 전부 전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노출된 원시자료 중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판매일보이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억 2,941만원 중 1억 4,52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판매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부외매출이라고 하였으나 그 근거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유류 운반차량으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유류를 모두 판매하고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는 유류저장탱크도 없으므로 주유를 단 1ℓ도 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유류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류를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유소 시설구조를 보면, 유류저장 탱크에서 유류를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당연히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일보에 자동기록관리 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현금판매분)에 포함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 등의 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세법(2007.12.31.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6.7.1∼2007.6.3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2007.6.30. 사업연도에 2억 2,941만원의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8.12.11.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2008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에 9,236만원, ◯◯◯◯주식회사에 5,778만원, ◯◯◯◯주식회사에 8,741만원, 합계 2억 5,23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억 5,235만원 중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현금판매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을 비교 분석한 바, 과소신고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부외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서류로 아래 <표> 와 같은 쟁점금액에 대한 연월별 매출누락 명세와 처분청이 매출일보라고 하는 서류 사본(3매)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연월별 매출누락 명세】 (단위: 천원) 연 월 별 금 액 (VAT 포함) 연 월 별 금 액 (VAT포함) 비 고 ‘06년 10월 31,594 ‘07년 1월 10,360 ‘06년 11월 10,958 ‘07년 2월 8,331 ‘06년 12월 76,854 ‘07년 3월 9,432 ‘07년 4월 12,192 ‘06년 제2기 계 119,406 40,315 합계(쟁정금액) 159,721

(4) 청구인은 청구인 주유소의 실제 영업관리가 전부 전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과소신고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서류 사본(처분청이 매출일보라고 하는 서류 3매) 및 그 명세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반면,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현금판매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