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업권(조개딱지) 상실대가를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조개딱지의 취득시기는 2005년 특별공급계약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어업권 상실대가 포함한 가액)이상이 되는 것임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업권(조개딱지) 상실대가를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조개딱지의 취득시기는 2005년 특별공급계약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어업권 상실대가 포함한 가액)이상이 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75,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어민생활대책 용지(또는 분양권) 양도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
(1) ◇◇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어민생활대책약정서, ◇◇어민생활 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 ◇◇어민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각 안내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조개딱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광역시장은 1990.11.12.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받았다.
2. ☆☆광역시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영세어민들(◎◎, ◇◇, ●●, ◆◆ 어촌계 소속 어민 1,264명)과 보상 관련 문제로 수년간 분쟁을 지속해오던 중, 임시 민원조정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1997년 3월경 위 어민들에게 1인당 약 165㎡의 ◇◇어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1997년 4월경 각 어민들과의 개별약정(앞서 언급한 "1997년 대책약정"이다)을 체결하였다.
3. ◇◇매립사업은 2004년 5월경 사용승인 되었고, 매립토지들은 2004년 7월경 ☆☆광역시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광역시장과 어민대표는 2004.12.10. 토지공급에 대한 당초 약정의 일부변경 및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4. ☆☆광역시장은 2004.12.27. ◇◇신도시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고, 어 민들의 희망토지 신청에 따라 2005.3.12. 공급 대상 토지를 추첨배정한 후, 2005년 4월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어민들과 개별적으로 토지공급계약(앞서 언급한 "2005년 특별공급계약" 이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광역시장간에 체결된 1997년 대책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 약정은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영세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전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를 특별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공급대상 자는 ◇◇, ●●, ◎◎, ◆◆어촌계원으로 1990.11.12.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이다(제1조).
2. 감정시기 및 공급조건과 관련하여 감정가격 결정시기는 상세계획 확정 후 단위지구(공구별) 신시가지 조성사업 공정진도가 8 0%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의 80%로 하되, 조성 원가의 125%를 상회할 경우 125%에 해당되는 감정가격 비율의 가격으로 하며, 대금의 납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하고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서 토지대금의 10%를 납부하도록 하되, 계약은 토지가 이용가능한 시점에 체결한다(제2조).
3. 어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 가격결정에 협조하여야 하고, 계약의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토지 공급계약의 방법은 공급가격 확정 후 제1조에서 정한 어촌계별 계원명단에 의거 개인별 수의계약으로 한다(제4조 및 제5조).
4. 토지의 사용승락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제5조에서 정한 토지공급 수의계약 체결 후 분할상환금 1회 납입시점부터 ☆☆광역시장은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여야 하고, 공급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광역시장명의로 보존등기 후 최초계약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금완납이 선행되어야 한다(제6조).
5. 공급토지의 위치 확정과 관련하여 ☆☆광역시장은 어민들에게 공급할 토지를 공구별로 면적을 확정하여, 약정체결 후 2년 이내 또는 상세계획 확정 직후에 어민대표에게 통보하며, 개인별 공급 토지의 위치 확정방법은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공정한 추첨에 의한다(제7조). (다) 청구인과 ☆☆광역시장간에 체결된 2005년 특별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공급대상토지의 위치는 ☆☆광역시 HH구 ▲▲동 1030-1 대지이고, 매매대금은 매립원가의 125% 상당액으로 하며, ☆☆광역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수납한 후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 완납 전 최초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이 허용된다"와 같다. (라) 청구인, 양수인, ☆☆광역시장은 2007.9.7. ‘◇◇어민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양수인은 ☆☆ 광역시장과 청구인이 2005.5.16.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급대상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한 확인서는 승계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와 같다. (마) 공급대상토지의 인근토지에 대한 2005년 전후 기준의 감정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공급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토지 10필지의 가액이 이용가치의 차이에 따라 ㎡당 2,280,000원에서 3,600,000원까지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도의 공급대상토지 및 이에 대한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감정평가액 역시 376,200,000원(= 약 165㎡ x 2,280,000원1㎡)에서 594,000,000원(= 약 165㎡ x 3,600,000원1㎡)까지 의 사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바) 참고로, 조개딱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5년 7월과 12월, 2006년 5월에 각각 청구인을 비롯한 어민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데, 2005년의 ‘어민생활대책용지 양도에 따른 신고안내’에는 "귀하께서는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 조개딱지)를 분양받은 후 현재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유경제구역청에서 명의변경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귀하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결과 아직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중략)…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시기: 당초 ☆☆시청과 ◇◇어민생활대책용지를 받기로 약정한 날, 양도시기: 양도계약서상 잔금을 받기로 한 날 또는 명의이전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추가로 금액을 받은 날" 이라고, 2006년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에는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신 귀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취득일과 양도일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므로,6월 1일까지 정정하여 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초 과소선고 하였음에도 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한 취득일은 당해 권리가 확정된 날(추첨하여 필지별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이며, 당해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양도일은 그 권리가 확정된 날입니다.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당해 권리를 그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 및 양도일 모두 그 권리가 확정된 날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이 적법 •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조개딱지의 취득시기가 1997년 대책약정일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조개딱지 취득에 투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0원이고, 따라서 별도의 취득가액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나) 그러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조개딱지의 취득가액 역시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분양받은 가액이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며 시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 대가인 경우에는 분양가액 외에 시가와의 차액 또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7중4069, 2008.6.23.,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1997년 대책약정 및 2005년 특별공급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업권 상실의 대가로 조개딱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시가와 분양받은 가액의 차액, 즉 어업권 상실대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어업권 상실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이 건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 의 취득가액은 조개딱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조개딱지의 취득에 투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그 가액을 0원으로 보는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바,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경우 ☆☆광역시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에 따라 어업권을 가진 청구인에 대한 생계보상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공급 받는 토지이므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조개딱지 (또는 공급대상토지)의 위치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 되는 때를 그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7중4069, 2008.6.23., 같은 뜻임)인데, 1997년 대책약정만으로는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가격ㆍ소재지 • 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의 내용이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대책약정일을 조개딱지의 취득시기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분양금액(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금액이다)조차 확정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조개딱지의 취득가액, 즉 조개딱지 자체의 시 가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구체적으로 조개딱지(또는 공급 대상토지)의 위치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이 확정된 2005년의 특별공급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위 판단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라) 결국, 위 내용들에 더하여,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업권 상실대가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1997년 대책약정 당시와 비교할 때 어업권의 가치가 증대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실제 보상(조개딱지) 지연에 따른 시간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75,000천원)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조개딱지 양도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조개딱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