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호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소재지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의 ‘인우보증서’, ② ○○○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③ ○○○가 발행한 ‘간이영수증’, ④ 청구인이 ○○○에게 신청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 ⑤ ○○○가 발행한 ○○○ ‘통행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의 ‘인우보증서’(2008.8.2.)에는 청구인이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도자 등 농기계 대여를 요청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발행한 ‘간이영수증’(3매 134,950원, 공급받는자 미기재)에는 2005.3.25. 58,400원(복합21-17-17 3포 25,800원, 요소 3포, 32,600원), 2006.4.12. 54,800원(복합21-17-17 3포 27,000원, 요소 3포, 8,600원, 장갑 2,000원), 2006.10.11. 21,750원(이삭거름 21,750원)에 대한 기재 사항이 확인된다. (다) ○○○이 발행한 간이영수증(2매 383,000원, 공급받는자 미기재)에는 2006.11.3. 198,000원(도정 198,000원), 2005.10.28. 185,000원(도정 185,000원)에 대한 기재 사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에게 신청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2008.3.6.)에는 청구인이 ○○○에게 ○○○에 편입된 토지(면적 2,528㎡)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6,643,584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가 발행한 영종대교 ‘통행료 영수증’(12매, 2006.3.28.∼2006.10.18., 차량번호 또는 공급받는자 미기재)에는 소형차량 이용 현황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에서 34년 이상을 거주하였던 ○○○이 2006.12.26. ○○○ 답 321㎡, 같은 곳 1616번지 답 2,760㎡, 같은 곳 1617번지 답 2,800㎡ 등 7필지를 양도한 데 대해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2002.2.20. 위 같은 곳 ○○○답 3,967㎡ 등 4필지를 양도한 데 대해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21,252,490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의 남편 ○○○이 2002.1.22. 위 같은 곳 ○○○ 답 3,967㎡ 등 2필지를 양도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 3,888,7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위 ○○○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1996년에는 근로소득 2천6백만원, 1997년에는 2천8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항에서는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소지를 두었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619번지에는 ○○○이 34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이 2006년 또는 2002년에 농지를 양도한 데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민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농민인 ○○○ 또는 다른 현지 농민에게 농지경작를 의뢰하거나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더욱이, 청구인의 남편 ○○○이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