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발생일임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9년간 원금은 물론 이자의 상환이 전혀 없이 연기한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등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으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족보상 피상속인이 종중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수확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채무발생일임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9년간 원금은 물론 이자의 상환이 전혀 없이 연기한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등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으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족보상 피상속인이 종중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수확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4.21. 부(父) 한○○의 사망으로 모 오○○, 형 한○○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종중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가 2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1,734,666,600원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는 등 1,496,260,7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를 부인하는 한편, ○○도 ○○시 ○○읍 ○○리 ○○번지 답 2,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과세되는 묘토로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상속세 조사당시의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2008.12.5. 청구인에게 2006.4.21. 상속분 상속세 106,43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는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 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 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종중의 회장을 역임할 당시 종중재산의 양도과정에서 230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종중 후임회장인 한○○가 2000.12.7. 피상속인 소유 ○○도 ○○군 ○○읍 ○○리 624-1 전 662㎡등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고, 2001.11.20.에는 ○○지방법원 ○○지원의 종중기금반환등에 관한 조정결정(2001가합458)에 따라 당해 채무가 확정되는 등 쟁점채무는 ○○종중에 대한 실제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중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1회 강제경매신청 4회를 신청 및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 심리일 현재는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신청이 모두 해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종중의 채무확인서, 동 종중에게 제출한 채무변제계획서상에 쟁점채무가 실제 존재하고 그 상환에 관하여 2009.12.20.을 기준으로 4년동안 매년 50백만원씩 변제하고, 잔액 30백만원은 2013.12.20.에 변제하기로 되어 있 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무가 2000년에 발생하여 심리일 현재까 지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환한 금액이 전혀 없고, ○○종중 운영자들이 청구인의 친인척들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 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종중에 대하 여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채무발생일임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9년간 원금은 물론 이자의 상환이 전혀 없이 상환을 연기한 점, ○○종중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등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나 의 지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쟁점채무가 상속일 현재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묘제사의 재원으로 사용한 농지로서 그 수확한 자 금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시제재물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다른 상속인들이 타지에 거주함에 따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모 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비과세되는 묘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의 변경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 ○○시 ○○읍 ○○리 656-3 1,180㎡와 같은 곳 706-3 538평이 1984.11.20.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로서 그 중 ○○도 ○○시 ○○읍 ○○리 656-3 1,180㎡의 폐좨부 등기부등본상에는 한○○(청구인 조부 한○○의 2남)이 1947년 회복에 의한 이전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1979.12.4.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한○○(한○○의 5남)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파 족보상에는 부 한○○은 조부 한○○(족보상에는 한○○)의 4남으 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은 종손 및 직계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제적등본상 한○○은 한○○의 오남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종중의 제사를 주재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묘토에 해당한다는 조부 한○○의 장손자 한○○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수확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묘제용 재 원으로 사용되었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는 ○○○씨 종중의 묘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