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264 선고일 2009.05.0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61-11 임야 23,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3.26.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 하여 보유하다가 투기지역지정일(2004.8.25.)이후인 2004.9.1.쟁점토지를 임의경 매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8.10.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청구외 법 인이 보유중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필지 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1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산정한 후 2008.1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405,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의 중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임의경 매에 따라 양도하는 바람에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만 입었으며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 등의 명목으로 250,000,000원(이○○로부터 차 입),700,000,000원(금융기관 대출금), 150,000,000원(이○○로부터 차입),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9,000,000원 등 1,379,000,000원을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 총 1,499,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지만 김○○의 소재불명으로 김○○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 성된 매매계약서 2매와 취득자금의 차입 및 상환 관련 금융거래증빙 등을 통 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또 다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금액(1,500,000,000원 또는 1,212,000,000원)으로 인정하거나, 청구외법인이 보 관중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에 김○○에게 중도금 및 잔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25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처분청이 인정한 1,304,172,000원에 250,000,000원을 합한 1,554,172,000원의 인정 주장)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투기지역지정일(2004.8.25.)이후인 2004.9.1.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 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의 양도한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046,000,000원을 기준으 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 자료로 제출한 거래상대방 법인사업자인 ○○건 설주식회사(청구외법인)가 보관중인 매매계약서(2002.3.11.체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의 표시: ○○시 ○○면 ○리 산 61-11, 산 70, 270-1 임야 25,217㎡(3필지) (나)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 금 일십억사천육백만원정(1,046,000,000원) 납부방법 2002.3.11. 계약금: 50,000,000원 2003.3.26. 잔 금: 996,000,000원 납부계좌

○○지점 ○○○-○○-○○○○○○(예금주: ○○건설)

(2)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매계약서를 과세근거로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매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부동산의 표시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 최○○는 “청구인과

○ ○건설 주식회사간에 2002.3.26. 체결되었다는 매매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알 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2.1.21. 체결된 매매계약서 [매도인 ○○건설(대리인 김○○),매수인 청 구인, 중개인 최○○]에는 매매대금이 “15,000,000,000원”,부동산의 표시가 “○○시 ○○면 ○리 산 61-1 임야 23,326㎡”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2.3.26. 체결된 매매계약서(매도인 ○○건설, 매수인 청구인)에는 매매대금이 “1,212,000,000원”, 부동산의 표시가 “○○시 ○○면 ○리 산61-1 임야23,326㎡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김○○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 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거래상대방 법인사업자인 ○○건설 주식회사가 보유중인 매매계약 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 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차용증,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체결일자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매매대금 2002.1.21.

○○건설 (代김○○) 청구인 최○○ 1,500,000,000원 2002.3.26.

○○건설 청구인 없 음 1,212,000,000원 (나) 2002.4.30. 작성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이○○의로부터 250,000,000원을 2002.7.30.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2.4.30. 작성된 영수증에는 김○○이 ○○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4.10.15. 거래된 무 통장입금증(○○은행 ○○지원 거래분)에는 청구인이 이○○에게 현금으로 250,000,000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2008.12.23. 출력된 ○○은행 ○○지점 이○○ 명의의 예금계좌(○○○-○

○-○○○○○○)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에는 2002.6.26. 100,000,000원이 인 출되어 대체처리된 기록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위 100,000,000원과 5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을 쟁점토지 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4.10.15. ○○은행 ○○지원 지점에서 발행된 무통장 입금증에는 청구 인이 배○○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액이 이○○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에 대한 상환자금이고, 배○○는 이○○와 함께 ○○물산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며 위 상환자금은 ○○물산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청구인은 2009.4.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지점 ○○○○○○○○○○○○로 130,000,000원을 송금한 입금증(○

○은행 ○○동지점 발행)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위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2매에 기재된 금액으로 인정하거나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금액에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5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2매의 매매대금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금액 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250,000,000원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150,000,000원도 청구외법인에게 실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매매 대금이 1,04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에서 근 무하는 직원(자산관리팀 담당사원 진○○)에게 문의한 바, 청구외법인은 동 계 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모든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2009.4.15. 답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