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261 선고일 2009.06.30

근로자 대표자격으로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일 뿐이며, 건축주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위해 일용급여내역 대신 도급계약서를 잘못 제출한 점, 영수증 상 대금을 일괄 수취한게 아니라 각 개인들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46,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이○○○은 2004.6.21. 신축취득한 ○○○외 1필지 제조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3.6. 양도한 후 조적건축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필요경비 29,168천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후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조적건축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1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46,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사업자등록도 없었고 공사도급계약서는 당시 근로자 대표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건축주 이○○○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실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개별적으로 하여 일용급여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주인 이○○○과 청구인간에 2004.3.12.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된 공사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주관으로 인원 및 후생조치를 이행하는 것(제6조)으로 되어 있고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제7조)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주관으로 인원 및 후생조치를 이행하고 산재발생 등의 책임을 청구인이 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당 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독립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는 ○○○ 및 주택 신축공사○○○로 2004.3.12.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4.6.21. 완공되었으며, 이○○○은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과 계약한 도급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 공사금액(29,168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당시인 2004년에는 사업자등록도 없었으며, 공사도급계약서는 그 당시 근로자 대표자격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건축주가 공사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도 지불하여 주지 아니하다가 일부(15,300천원)는 일용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한 것이지 본인이 전액 지급받은 바가 아니며, 본 공사는 건축주인 이○○○이 자재를 다 사주고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영수증, 장○○○외 6인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3.12. 건축주 이○○○과 청구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사를 완공하며, 지불단가는 적벽돌 약 37,000장, 단가 280원, 세면벽돌 약 5만장 단가 130원, 결재방식은 건물 준공후 융자 즉시 지불(예정일 2004.4.20), 자재구입(시멘트, 모래, 스티로폼, 기타 자재 등)은 청구인이 구입하여 실비로 건축주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인과 계약 당시 공사금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메모형식으로 공사금액을 29,168천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2004.6.5. 건축주 이○○○ 등 7인에게 총 15,300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수증내역에는○○○으로 기재되고, 영수증마다 각 개인들이 수기로 서명하였으며, 음○○○외 5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있다. (다) 이○○○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대표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신의 불찰로 도급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이○○○은 2009.5.8. 우리 심판원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는 자재 등을 자신이 구입하여 시행한 공사이고, 청구인 등 근로자는 일당제로 일을 하였으나, 도급계약서는 은행에 융자를 받기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대표로 서명한 것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건축주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도급금액이 확정되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적벽돌 몇장 단가 얼마 식으로 작성되어져 있으나, 이러한 계약조건하에서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만으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로 보기는 어렵고, 조적공사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조장이 중심이 되어 대부분 일당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점, 건축주 이○○○은 청구인이 근로자 대표로서 자신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개별적으로 하여 일용급여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2004.6.5. 건축주 이○○○ 등 7인에게 총 15,300천원을 지불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일괄 수취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에게 조적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일당을 일괄하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