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이전부터 당구장, 미용실 등을 영위한 점, 농지원부 작성사실이 없는 점,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논농업직불보조금의 수령인이 시부 및 이웃주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농지 취득이전부터 당구장, 미용실 등을 영위한 점, 농지원부 작성사실이 없는 점,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논농업직불보조금의 수령인이 시부 및 이웃주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1992.4.26.부터 2006.12.12.까지 약 14년 8개월이고,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한 주소지는 ○○○번지 등으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남편 ○○○가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의 사망이후에는 농사일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미용실, 간이음식점 등을 일시적으로 영위하면서 동 기간 중에도 시간을 내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등 공식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부 ○○○ 등과 함께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이웃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농지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논농업직불보조금의 수령자는 청구인의 시부인 ○○○(2003년~2004년), 이웃주민인 ○○○(2005년~2006년)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부 ○○○ 등과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전부터 당구장, 미용실 등을 영위한 점, 농지원부 작성사실이 없는 점,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논농업직불보조금의 수령인이 청구인이 아닌 ○○○ 및 이웃주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