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농어촌특별세액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액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3)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청구인은 2005.12.15.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9,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2.15.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9,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9,8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6.2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