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안내문 상에 기재된 업종코드는 사업자의 실제 영위업을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행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의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이 주요업종일 것이라는 추정하에 기재한 것이며 이 업종코드가 납세자의 실제업종코드를 나타내는 공적인 견해표시는 아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안내문 상에 기재된 업종코드는 사업자의 실제 영위업을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행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의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이 주요업종일 것이라는 추정하에 기재한 것이며 이 업종코드가 납세자의 실제업종코드를 나타내는 공적인 견해표시는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으로부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송달받고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고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하여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5개년치의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2)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가 정단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비춰볼때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의 작성요령에는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를 우송하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업종은 도매비료이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차후에 더 이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도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2.4.8.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비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도매업체에 납품하는 모대무역임에도 도매비료로 하여 업종변경신고하였으며 업종코드를 별도로 기재한 사실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에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의 코드번호에 해당하는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전산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에 기재된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하여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5년치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4.8.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우리 원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4.8.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2000.12.29. 교부받은구 사업자등록증 및 2002.4.8.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기재내용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주업태주종목은 도매비료 부종목은 비료원료 구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는 제조도매 도매 종목은 비료원료 무역 2002.4.8.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는 도매비료 도매무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의 주요 기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면의 작성요령에는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를 송달받고 당해 안내서상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고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는 2002년 귀속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 안내문 말미에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오류누락 등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매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 모두 단순경비율 97.9%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소득세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라도 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고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은 안내문은 청구인이 단일소득이고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기장능력이 없어 장부와 증빙이 없을 수 있다는 예상하에 장부와 증빙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근거로 신고 하되 장부와 증빙이 없을 경우 추계소득금액 및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필요한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안내문 상에 기재된 업종코드는 사업자의 실제 영위업을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행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상의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이 주요업종일 것이라는 추정하에 기재한 것이며 이 업종코드가 납세자의 실제업종코드를 나타내는 공적인 견해표시는 아니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안내문의 말미에 위 내용은 국세청의 보유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오류누락 등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5.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6.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는 2002년 귀속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업종코드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말미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업종코드 중간예납세, 연금저축납부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과 신고한 경비율이 확인되고 있고 안내문 발송은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위한 납세안내서비스로서 동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아닌한 이와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8.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주업태주종목에 도매무역을 표기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에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의 코드번호에 해당하는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송한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신뢰하고 쟁점과세기간 5년간 계속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비춰볼때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도매무역이 없으나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는 도매무역이 있는 이유를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담당자에게 구두상으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다고 하였더니 사업자등록증에는 도매무역을 기재해 주었다고 한다.
3. 상기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는 2002년 귀속 쟁점자진납부계산안내서상의 업종코드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말미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업종코드 중간예납세, 연금저축납부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과 신고한 경비율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데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안내문상에 비료도매업의 업종코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또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안내문상의 업종은 다르지 않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도매 무역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비료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