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239 선고일 2009.07.22

자경입증부족, 근로소득 발생 및 대리경작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근로소득 발생 부인 및 대리경작 부인 주장의 근거가 친조카의 소유건물에서 용돈성격으로 지급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추가증빙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감면배제는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4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8.21. 증여로 취득한 ○○도 ○○시 ○○동 597-1번지 답 1,704㎡(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을 2005.4.27. 양도하고, 1996.8.19. 증여로 취득한 ○○도 ◎◎시 ◎◎동 232번지 답 3,997㎡ 및 같은 동 232-1 답 636㎡(이하 "쟁점②농지"라 하며, 쟁점①·②농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9.8. 양도한 후 2006.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을 감면신청하고 6,742,2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자경주장 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배제하여 2008.1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4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전자제품대리점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년 8월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 등을 증여로 취득함에 따라 농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으나, 농사수입만으로 4인 가족(자녀 2명)을 부양하기 어려워 월 70만원에서 80만원을 ○○시 ○○구 ○○동 952-11번지 ○○빌딩의 관리인으로 있는 친형 이○○으로부터 용돈으로 받았는데 동 건물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하다 조카(큰형 이○○의 아들)에게 물려준 것으로서 실제 이○○의 소유인데, 그러한 사유로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이○○이 청구인에게 매달 위의 금액을 용돈으로 주었으나, 청구인이 동 건물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농지 등을 취득한 이후에는 농사에만 종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②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는 김○○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김○○에게서 농지 임차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농지 물꼬를 트거나 농기계를 소유하여 수확기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대리경작한 사실은 없으며, 김○○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조○○와 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으며 농번기에 청구인과 같이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2006.2.9. 소득세법 개정전 자경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수확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자경인정을 하여야 하며, 쟁점①농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 1997년 중 봉천○○○(도매, 가전제품)에서 근무하였고, 1999년~2004년까지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청구인의 친형 이○○이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논농업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쟁점②농지는 대리경작되었다고 인근 주민들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내용도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①·②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농지 보유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청구인의 형)이 1999년~2004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논농업직불보조금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없는 사실 및 쟁점②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연접농지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조○○와 소사육농장을 운영하는 김◎◎이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김○○이 2000년부터 쟁점②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쟁점농지 등 토지보유 현황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시 ○○동 597-1 답 1,704 96.8.21(증여) 05.4.27 쟁점①농지 ◎◎시 ◎◎동 232 답 3,997 96.8.19(증여) 05.9.8 쟁점②농지 ◎◎시 ◎◎동 233-1 〃 636 96.8.19(증여) 05.9.8 〃 ◎◎시 ◎◎동 453-2 〃 2,672 96.7.10(증여)

• 보유농지 ◎◎시 ◎◎동 474-5 〃 3,240 96.7.10(증여)

• 〃 ◎◎시 ◎◎동 455-3 〃 372 97.7.10(상속)

• 〃 ◎◎시 ◎◎동 475-1 〃 432 97.7.10(상속)

• 〃 ◎◎시 ◎◎동 489 〃 577 97.7.10(상속)

• 〃 ◎◎시 ◎◎동 490 〃 630 97.7.10(상속)

• 〃 ◎◎시 ◎◎동 514-5 〃 97 97.7.10(상속)

• 〃 ◎◎시 ◎◎동 514-6 〃 97 97.7.10(상속)

• 〃 합 계 14,454 * 증여․상속자는 청구인의 부친이고, 모두 반경 1㎞ 이내에 위치 <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현황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지급처 업종 소재지 1996 5,000 700 봉천○○○ 도매/ 가전제품

○○구○○동 1656-22 1997 1,000

• 1998 8,000 2,100 개인택시 1999 8,400 2,040

○○빌딩 부동산/ 임대

○○구○○동 952-11 2000 8,400 2,040 2002 9,600 2,760 2003 9,600 2,415 2004 9,600 2,300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이○성의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자경농지확인원, 추곡소매약정서 2부, 김○○의 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협○○지점장의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및 영농자재구매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이○성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3.12.7.부터 2006.3.21.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한 ○○도 ○○시 ○○동 939-25(청구인의 아들 이○성은 1999.9.30.~2003.6.5. 기간 중 ◎◎시 ◉◉동 169에 주소지이전)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를 보면, 2006.4.6. ○○시장이 발급한 쟁점농지 및 청구인 보유농지 11필지 14,454㎡에 대한 농지원부로, 지목은 모두 답으로 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2008.10.30. ○○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일은 1998.8.31.이고 2005.12.31.까지 조합원임을 증명하고 있다. 추곡수매약정서 2부를 보면, 2001년(월일 미정) 및 2002.7.3. 수매대행자인 ○○농업협동조합과 청구인이 2001년산 200가마(40㎏)와 2002년산 140가마(40㎏)를 가마당 단가를 각각 24,100원 및 30,200원으로 하여 4,820천원 및 4,228천원에 추곡수매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농자재 판매확인서(2008.10.27.)를 보면, ○○농협○○지점장이 청구인에게 비료, 농약, 사료, 농자재를 2001년 199,200원, 2002년 1,446,000원 합계 1,645,200원 상당액을 판매하였고, 1997년~2000년은 판매내역이 수기작성되어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간이영수증 4매를 보면, 2002.4.2. ○○상사(○○도 ○○시 ◇◇동 442-6번지)에서 파이프, 비닐 350천원 상당액을, ○○종묘(같은 동 380-11)에서 2003.4.1. 퇴비, 비료 162천원 상당액, 2003.6.10. 농약 42천원 상당액, 2004.5.20. 삽, 호미 40천원 상당액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경농지 확인원 3부 및 인우보증서를 보면, ○○시 ○○동 농지위원장 설○○(○○시 ○○동 511), ◎◎시 ◎◎동 농지위원장 이○○(◎◎시 ◎◎동 374-8), ◎◎시 ◎◎동 통장 박○○(◎◎시 ◎◎동 353-1), 인근 주민 김영○(○○시 ○○동 937-29), 김진○(같은 동 937-31), 박영○(같은 동 940)이 쟁점① 및 ②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자경한 농지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김○○의 확인서(2008.11.19.)를 보면, 김○○은 쟁점②농지의 인접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가끔 청구인을 도와 농지 물꼬를 트거나 논두렁을 봐 준적은 있으나, 그 농지를 대리경작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직업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알고 있으며, 자주 보는 사이라 농번기 수확기에 도와준 적은 있으나, 소작농(대리경작)의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5.28.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빌딩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큰형 이○○(수증자는 이○○의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임대수입금 중에서 막내 아들인 청구인에게 매달 용돈을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매달 80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이나, 청구인이 동 건물에서 청소원으로 일한 사실은 없고, 농사에만 전념하였으며,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유는 최근까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및 친환경 영농이 실천되어야 하고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는 등 그 지급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지급액이 3000평당 20만원(진흥지역밖 기준)에 불과하여 신청 및 수령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의 인근 마을에서 논농업을 영위하는 주민들도 거의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청구인이 1998년 중 개인택시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택시운전면허도 없으므로 입력내역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추가 증빙으로 2009.6.19. ○○지방경찰청이 발행한 면허종별이 2종 보통, 면허번호가 ○○ 92-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임시운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1996년~2004년 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중 1998년 개인택시업 및 ○○시 ○○구 ○○동 952-11번지 ○○빌딩 관련 근로소득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2종 보통 운전면허로 택시운전면허가 없는 사실 및 청구인이 농사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증여받은 청구인의 큰형 이○○으로부터 매달 80만원 정도 용돈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동 빌딩에서 청소일을 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막내 동생에게 아들 소유의 빌딩청소를 시켰다는 이○○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위 해당기간 중 개인택시업에 종사하였거나 청소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농지를 김○○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는 당해 농지의 연접지역에서 논농업이 아닌 원예작물업 및 소사육농장을 운영한다는 조○○ 및 김◎◎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대리경작자라는 김○○은 쟁점②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직접 당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타당해 보이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1993.12.7.부터 2006.3.21.까지 쟁점①·②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인 ○○도 ○○시 ○○동 937-25에서 8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1년 및 2002년 중 ○○농업협동조합과 쌀 200가마 및 140가마에 대한 추곡수매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협○○지점장이 1997년~2002년 기간중 청구인에게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쟁점농지 소재지역의 농지위원장, 통장 및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이 1996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8년 이상 쟁점①·②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1996년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후 다니던 직장(○○프라자)을 그만두고 농사에 전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