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이한 2개 계약서 중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237 선고일 2009.07.20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계약서가 아님을 매도자 및 쟁점토지를 소개한 부동산중개인이 진술하며, 매도자가 진술하는 양도가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제출한 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남도 전○시 서○구 두○동 1244 대지 784.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24. 전소유자 곽☆☆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지분을 2분의 H374.1㎡)씩 분할한 후, 각각의 지분을 2007.8.3 이 완수 및 2007.9.14. 한○희에 게 양도하고, 쟁점 토지 (전체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가액은 450,000천원, 양도가액은 644,400천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20,3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87,000천원, 양도가액을 745,800천 원으로 확인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9.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144,487,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정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745,800천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그 취득가액으로 387,000천원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전소유자인 곽☆☆으로부터 450,000천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45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 전소유자인 곽☆☆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결과 및 취득 당시 부동산중개인 곽○영의 진술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387,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 당시 곽☆☆이 쟁점 토지를 1평당 1,700천원, 총금액 387,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임의진술 하여 문답서를 작성(서명ㆍ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곽☆☆을 대리한 곽○철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김◈◈ 외 2인으로 되어 있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50백만 원인지, 아니면 387백만 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44,400천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정이 이를 745,800천원으로 증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50백만 원임을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 및 자금조달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금조달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권○자), 김◈◈ 및 김○일 등 관계인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9.1l. 및 2002.9.12. 229백만원, 2004. 10. 24. 247백만원, 합계 476백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2002.9.3.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곽☆☆이 작성한 영수증(2매) 및 확인서(2008. 11. 21.)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2부)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50 백만 원으로 2002.9.3. 계약금 45백만 원, 2002.9.13. 중도금 180백만 원, 2002.10.2l. 잔금 22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매매 계약서 2부 중 1부는 매도인 곽☆☆ 및 청구인간 작성한 것이고, 다른 1부는 매도인 곽☆☆의 대리인인 곽○철 및 매수인인 김◈◈ 외 2인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곽☆☆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에는 2002.9.13. 김◈◈로부터 225백만 원 및 2002.10.24. 청구인으로 부터 225백만 원, 합계 450백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곽☆☆의 확인서(2008.11.21.) 사본에는 2002.10.21. 450백만 원에 매매계약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사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매도인 곽☆☆의 양도대금(387백만 원) 사용처와 관련 하여 2008년 10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곽☆☆은 쟁점 토지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2.9.13. 청구인으로부터 174백만 원을 지급받아 44백만 원은 곽☆☆의 처인 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30백만 원은 쟁점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02.10.24 잔금 213백만 원을 받아 유명 숙의 계좌로 178백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5백만 원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조카인 곽○영에게 지급한 것으로 곽☆☆ 및 유◎◎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매도인 곽☆☆의 진술서(2008.10.16.)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1평당 1.700천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387백만 원이며, 2002.9.13. 쟁점 토지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을 수표로 174백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30백만 원은 본인의 부채(대출금)를 상환하고 나머지 44백만 원은 본인의 처인 유◎◎의 통장계좌에 송금 하였고, 2002.10.24. 중도금 없이 잔금 213백만 원을 수표로 받아 35백만 원은 세금납부를 위하여 조카인 곽○영에게 맡기고, 나머지 178백만 원은 본인의 처 유◎◎의 통장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2.9.3.자 청구인 및 곽☆☆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본인(곽☆☆)이 2002년 9월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계약서와 달라 실제 계약서가 아니고, 2007년 말 경 본인의 조차 곽○영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 가을에 작성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높여 다시 작성하여 주변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였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부동산중개인 곽○영의 확인서(2008.10.15.)에 의하면, 본인은 2002년도에 본인의 삼촌인 곽☆☆ 소유의 쟁점 토지를 청구인 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있는 바, 매매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본인의 삼촌인 곽☆☆이 잔금을 수표로 받아 본인과 함께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소재 담배인삼공사 부근의 은행에서 부채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작은 어머니인 유◎◎(곽☆☆의 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2.9.3.자 청구인 및 곽☆☆ 명의로 작성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의 정산이 끝나고 1 - 2개월 후 청구인이 본인에게 매매대금이 상향조정된 허위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기에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곽☆☆의 양도대금(387백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02.9.13. 곽☆☆이 174백만 원을 받아 은행대출금 상환(130백만 원) 및 처인 유◎◎에 대한 송금(44백만 원) 등에 사용하였으며 2002.10.24. 나머지 213백만 원도 처인 유◎◎에 대한 송금(178백만 원) 및 세금납부(35백만 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 당시 전소유자인 곽☆☆이 쟁점 토지를 1평당 1,700천원으로 계산하여 총 387백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문답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곽☆☆이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곽☆☆의 조카로서 곽☆☆에게 쟁점 토지를 소개한 부동산중개인 곽○영이 쟁점 토지 거래가액을 387백만 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주장(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달리 중도금 없이 2002.9.13. 계약금, 2002.10.24. 잔금을 지급한 거래로 전소유자인 곽☆☆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아년 다른 1부의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으로 나타나는 김◈◈ 및 김○일 등과 정구인 또는 쟁점 토지 매매계약간의 관련성 및 그 사유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387백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