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계약서가 아님을 매도자 및 쟁점토지를 소개한 부동산중개인이 진술하며, 매도자가 진술하는 양도가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제출한 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계약서가 아님을 매도자 및 쟁점토지를 소개한 부동산중개인이 진술하며, 매도자가 진술하는 양도가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제출한 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44,400천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정이 이를 745,800천원으로 증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50백만 원임을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 및 자금조달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금조달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권○자), 김◈◈ 및 김○일 등 관계인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9.1l. 및 2002.9.12. 229백만원, 2004. 10. 24. 247백만원, 합계 476백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2002.9.3.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곽☆☆이 작성한 영수증(2매) 및 확인서(2008. 11. 21.)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2부)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50 백만 원으로 2002.9.3. 계약금 45백만 원, 2002.9.13. 중도금 180백만 원, 2002.10.2l. 잔금 22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매매 계약서 2부 중 1부는 매도인 곽☆☆ 및 청구인간 작성한 것이고, 다른 1부는 매도인 곽☆☆의 대리인인 곽○철 및 매수인인 김◈◈ 외 2인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곽☆☆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에는 2002.9.13. 김◈◈로부터 225백만 원 및 2002.10.24. 청구인으로 부터 225백만 원, 합계 450백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곽☆☆의 확인서(2008.11.21.) 사본에는 2002.10.21. 450백만 원에 매매계약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사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매도인 곽☆☆의 양도대금(387백만 원) 사용처와 관련 하여 2008년 10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곽☆☆은 쟁점 토지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2.9.13. 청구인으로부터 174백만 원을 지급받아 44백만 원은 곽☆☆의 처인 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30백만 원은 쟁점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02.10.24 잔금 213백만 원을 받아 유명 숙의 계좌로 178백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5백만 원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조카인 곽○영에게 지급한 것으로 곽☆☆ 및 유◎◎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매도인 곽☆☆의 진술서(2008.10.16.)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1평당 1.700천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387백만 원이며, 2002.9.13. 쟁점 토지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을 수표로 174백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30백만 원은 본인의 부채(대출금)를 상환하고 나머지 44백만 원은 본인의 처인 유◎◎의 통장계좌에 송금 하였고, 2002.10.24. 중도금 없이 잔금 213백만 원을 수표로 받아 35백만 원은 세금납부를 위하여 조카인 곽○영에게 맡기고, 나머지 178백만 원은 본인의 처 유◎◎의 통장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2.9.3.자 청구인 및 곽☆☆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본인(곽☆☆)이 2002년 9월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계약서와 달라 실제 계약서가 아니고, 2007년 말 경 본인의 조차 곽○영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 가을에 작성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높여 다시 작성하여 주변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였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부동산중개인 곽○영의 확인서(2008.10.15.)에 의하면, 본인은 2002년도에 본인의 삼촌인 곽☆☆ 소유의 쟁점 토지를 청구인 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있는 바, 매매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본인의 삼촌인 곽☆☆이 잔금을 수표로 받아 본인과 함께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소재 담배인삼공사 부근의 은행에서 부채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작은 어머니인 유◎◎(곽☆☆의 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2.9.3.자 청구인 및 곽☆☆ 명의로 작성한 쟁점 토지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의 정산이 끝나고 1 - 2개월 후 청구인이 본인에게 매매대금이 상향조정된 허위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기에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곽☆☆의 양도대금(387백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02.9.13. 곽☆☆이 174백만 원을 받아 은행대출금 상환(130백만 원) 및 처인 유◎◎에 대한 송금(44백만 원) 등에 사용하였으며 2002.10.24. 나머지 213백만 원도 처인 유◎◎에 대한 송금(178백만 원) 및 세금납부(35백만 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 당시 전소유자인 곽☆☆이 쟁점 토지를 1평당 1,700천원으로 계산하여 총 387백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문답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곽☆☆이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곽☆☆의 조카로서 곽☆☆에게 쟁점 토지를 소개한 부동산중개인 곽○영이 쟁점 토지 거래가액을 387백만 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주장(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달리 중도금 없이 2002.9.13. 계약금, 2002.10.24. 잔금을 지급한 거래로 전소유자인 곽☆☆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아년 다른 1부의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으로 나타나는 김◈◈ 및 김○일 등과 정구인 또는 쟁점 토지 매매계약간의 관련성 및 그 사유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387백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