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세 신고누락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231 선고일 2009.04.10

먼저 양도한 2필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22. ○○○시로부터 ○○○ 등 토지 4필지를 분양받아 2002년 중 다음 〈표1〉과 같이 양도하고 12블럭 8롯트 및 42블럭 6롯트의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2002.8.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36블럭 3롯트의 토지분에 대하여는 2008.2.14.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8.10.8. 29블럭 13롯트의 토지 10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5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인 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되어 있고,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양도소득세는 자산종류별(토지 등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 및 세율별(50%, 40%, 누진세율 등)로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과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한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나중에 양도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2필지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시청에 명의변경이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결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는 바 2008년도에도 쟁점토지외 신고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기 예정신고한 양도물건 외의 쟁점토지를 같은 해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시행통칙 26의 2-12의 3…1【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영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2004.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22. ○○○및 쟁점토지(29블럭 13롯트) 등 토지 4필지를 2002년 중 양도하고 12블럭 8롯트 및 42블럭 6롯트의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2002.8.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위 36블럭 3롯트 및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2.3.22. ○○○시로부터 분양받은 ○○○ 8롯트, 42블럭 6롯트, 36블럭 3롯트 및 쟁점토지를 같은 해에 양도하였고 이들 필지 중 12블럭 8롯트 및 42블럭 6롯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36블럭 3롯트 및 쟁점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