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관련소송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2년 3개월을 방치하였다고 결정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관련소송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2년 3개월을 방치하였다고 결정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2004.4.19. 취득하여 약3년 10개월 보유하다가2008.2.4. 양도한 후 2008년 2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이후 2005년 6월까지 ○○○에 근무당시 출장소 사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2005년 7월 ○○○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경기도 ○○○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3교대로 비번인 날과 휴일 등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에서 생활하며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경작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04.4.19.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나 인접토지에서 돼지 30여두를 방목하여 돼지분뇨로 인하여 벼농사를 하지 못하였고, 2005년 4월 인근농민 신○○○의 도움으로 모내기 작업을 하였으나 돼지분뇨로 인한 토지 산성화로 5월경 벼가 말라죽었으며, 2006년 5월 쟁점농지의 복토작업을 실시하여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으로 한 후 호박씨와 무씨를 파종하였으나 2006년 7월 홍수 피해로 수확을 못하고 2006년 9월 추가로 복토작업을 실시하여 김장용 채소를 파종하였고, 2007년 5월 들깨 및 콩을 파종하고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경기도 ○○○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신○○○이 2006년 11월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돼지 방목사육에 따른 수목괴사 사진, 복토후 사진, 김장 알타리무 생육사진, 쟁점농지 복토작업에 사용된 ○○○의 2006.5.4. 1,500천원 및 2006.9.4. 1,800천원의 덤프트럭 사용 영수증 2매, 복토후 퇴비 및 씨앗을 구입하였다는 ○○○의 2006.5.6. 230천원 및 26천원, 2006.9.6. 96천원의 간이영수증 3매를 각각 제출하였다. 또한, 경기도 ○○○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당초 토지이용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개발?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방치하였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1백만원으로 경감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2004.4.19. 취득하여 2008.2.4. 양도하여 약 3년 10개월 보유하였는 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2호 각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기도 ○○○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관련소송에서 ○○○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4년 6월부터 2년 3개월을 방치하였다고 결정○○○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변환경에 의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