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시기,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시기,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8.3.22. 모 000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00 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48,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5.29. 증여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인 2008.3.4.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20,000천원을 확인하고,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9.2.19. 청구인에게 2008년도 증여세 36,825,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 ⑧ (생 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ㆍ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ㆍ3. (생 략)
③ ㆍ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8.3.11.)로부터 3월 이내인 2008.3.4. 매매사례아파트가 42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하여 선호도가 같거나 더 낮고 거래일이 가까운 시기에 양도된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나, 쟁점아파트와 비교하여 평가기간내에 거래되고 선호도가 같거나 더 낮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당초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현황 (단위: 원) 구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소재지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아파트 212동101호(12평형 39.53㎡) 같은 아파트216동101호 (12평형 39.53㎡) 증여 및 매매일 2008.3.11. 증여 매매계약일: 2008.3.4 신고증여가액 및 매매가액 248,000,000 420,000,000 기준시가 248,000,000 248,000,000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국심2005서1400, 2005.7.4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동남향 아파트로서 신축시기ㆍ면적(12평형)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248백만원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2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서 1992, 2006.8.29).
이 건 심판창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